활동소식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건물, 토지) 소유권이 지난 1월 19 일부로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 서울로 매각됐음이 확인됐다. 이로써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녹지국제병원의 국내법인에 대한 건물 매각으로 녹지국제병원은 더는 영리병원이 아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영리병원 개설 주체 위반
영리병원의 개설 주체를 명시한 제주특별법 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1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 즉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실질적 개설 주체가 외국 법인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서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 서울’로 변경돼 제주특별법 제 307조 1항에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2.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 위반
영리병원의 개설허가 요건 등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조례)” 제17조 1호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미 ‘출자목적물’인 녹지국제병원이 국내의료기관에 완전 매각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주체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대한 투자금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투자금액 위반이다.
3.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 위반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조례 제17조 3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소유권 자체가 국내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주체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더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이행할 병원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이행할 수가 없다. 개설 주체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사실상 의료기관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불승인으로 원희룡 과오 되풀이하지 말아야
제주도민들은 이미 2018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를 통해 불허 입장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원희룡 전 도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묵살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현 상황까지 오게됐다. 제주도는 더 이상 원희룡 전 도지사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는 이미 영리병원으로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병원 없이 영리병원 하겠다? 어불성설일 뿐!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사업 포기 인정해야
중국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녹지국제병원의 매각이 완료된 상황에서 병원 없이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는 3월 8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개설허가 취소소송 재판을 자신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중국녹지그룹의 꼼수일 뿐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녹지국제병원 매각을 통해 스스로 영리병원 사업을 포기했음을 인정하라!
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싸울 것
2005년 제주특별법 저지 투쟁부터 17년을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제주 MBC, 제주 CBS, 제주일보, 제주의 소리의 공동여론조사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영리병원 반대라는 도민들의 의지는 명확하다. 우리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논란이 완전히 끝나는 그 날 까지 끝까지 싸워 반드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