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근거 마련, 주민조례발의제 실질화,
의원 징계제도 강화, 재정분권 법제 정비' 등 과제 남아있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회에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토록 했다. 주민감사 청구인 수 규모도 완화됐고, 자치단체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면서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제와 양원제 도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통해 다양한 자치행정과 정책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때 기명으로 투표토록 했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징계 심사 때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했고,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비롯한 지방의원의 윤리 관련 법제도 강화됐다.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같은 지방자치법제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혁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하다. 우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들어있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이 빠져 버렸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대만으로는 모자라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에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대표성,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능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
또 주민조례발안법 제정ㆍ시행만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는 없다. 2018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청구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절차를 도입해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이용은 매우 저조했다(행정안전부 자료 : 2018년 156건, 2019년 700건, 2020년 667건, 2021년 10월 현재 439건). 정부,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도와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각 지방의회들은 주민들이 청구하는 조례안들을 받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의결함으로써 강화된 제도의 효능감을 보여줘야 한다.
자치단체를 감시ㆍ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온갖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등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지방자치의 질 자체가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징계 사례들에서 보았듯, 의원 징계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시민사회가 제안해 온 것처럼 윤리특위를 두고 윤리심사위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했으나, 지방의원 윤리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 기간을 명시해 의원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수준을 넘어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윤리조사위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대외공표권과 연차보고서 공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들이 지방의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청구제도'를 두는 등 지방의원 징계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자치분권의 성패는 결국 재정분권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대략 70 대 30이고, 그나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올해 다소 개선된다 하더라도 72.6 대 27.4에 불과하다. 자치경찰 사무나 복지 관련 사무와 같이 지방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도 상응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 관련 법제들을 정비해서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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