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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 국토교통부는 지난 62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내용을 요약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재보완 사항을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함.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서와 보완서 공개를 요구해 왔으나,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요약 내용만 공개한 것임.

요약된 내용만으로는 보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공개한 요약 내용만으로도 이번 재보완 역시 부실투성이임이 확인되고 있음

사업추진에 앞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환경부가 보완 요구한 내용과 국토부의 보완서 전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1.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현장조사의 문제

 

(조사시기와 조사지역) 보완서는 조사지역을 5개 철새도래지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지역 및 공항 예정부지 등 총 22개 지점을 조사했고, 조사시기는 겨울철봄철(20.15) 조사함

 

- 국토부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지역으로 조사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곳은 대천교차로, 성읍저수지, 수산한못, 혼인지못, 독자봉, 난산리연못(직꾸물), 신양포구, 신양포구, 신산포구, 비봉수산, 신풍리, 신천리, 온평리, 남원포구, 통오름, 세화해변, 평대리 등 총 16곳임

 

(조사시기)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조사지역 이라고 한 곳은 상당수는 오름, 내륙습지 등 내륙지역임. 따라서 이 지역의 조류조사의 적기는 여름철이지만 해당 시기는 포함되지 않아 산림지역의 여름철새 등의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조류는 맹금류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역에 분포하는 법정보호종 중 벌매, 솔개, 참매, 새매,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 황조롱이 등의 맹금류와 두견, 긴꼬리딱새는 육상의 초지 및 산림지역에 분포하는 종임

 

(조사지역)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이전 조사는 내륙 산림지역 조사는 없었고, 주로 해안지역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내륙지역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지만 하계, 추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위한 현황조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사업부지 주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류 서식 가능한 오름은 10여 곳이 있음. 하지만 이번 추가 조사에 포함된 오름은 독자봉, 통오름이 전부임.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이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와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음

 

(조사방법) 보완서는 조류 출현·취식·휴식·번식을 조사하는 조류현황 조사와 공항예정지로의 이동을 조사하는 이동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항예정지에서의 조류 이용 빈도는 조류의 서식·이동·취식·휴식 등을 위한 이동성 측면의 조사를 토대로 동적 이용 중심의 공간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류가 많이 도래하는 시기에 조류 및 항공기-조류 충돌 관련 전문가의 장기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신공항에서의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는 조류 무리의 크기 및 서식지를 확인하는 정점조사·평가가 아닌, 공항예정지에서의 조류의 동적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적 분석을 토대로 수행된다. 조류의 동적이용 중심의 공간적 분석은 공항예정지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정도 및 이동 가능성만이 아니라 신규 공항 이·착륙 경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정도 및 이동 가능성, 공항예정지 및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 행동 및 이동성 등 8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음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KEI. 2020.01.)


2공항의 이·착륙 경로와 성산 일대의 5개 철새도래지는 완전히 겹치고 있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이 상시적으로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음. (문서 마지막 그림 참조) 따라서 제2공항은 근본적으로 입지 타당성이 전혀 없다. 더욱이 보완서가 제시한 공항 운영 시 항공기-조류 충돌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관리방안은 조류 탐지레이더 운영, 주변 양식장 조류유인저감, 조류서식지 관리 등 공항 주변 조류 유인 요소의 지속적인 제거 및 관리이므로 장기적으로 철새도래지의 서식역 파괴로 이어져 조류 종 및 서식역 보존을 위한 노력과 서로 상충되는 바, 세계자연유산 등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이 우수한 제주도의 조건을 감안한다면 입지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도 매우 부적절함

 

 

조류충돌 모델 분석 결과의 문제

 

첫째, 보완서는 공항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에 서식하는 갈매기, 오리류 등이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지만 공항예정지와 해안까지의 거리는 1km 남짓한 거리에 불과

 

보완서는 미국·캐나다의 조류충돌위원회 정성평가를 예로 들면서 개체군 크기, 이동성 등을 감안시 위험성이 높은 조류는 맹금류이나, 위험요소 경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장 보편화된 충돌위험성 평가인 매트릭스 기법은 단순히 조류의 개체군 크기를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류의 개체수, 몸무게, 과거 충돌기록 등 조류의 생태적 특성과 공항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현황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항공기와 조류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충돌하기 때문에 조류의 몸무게가 클수록 항공기에 미치는 충돌의 힘도 커진다. 이에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에서는 1g의 조류 10개체와 10g의 조류 1개체가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보완서에서도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는 갈매기, 오리류의 개체수는 맹금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조류조사 목록표 및 현지조사표’(국토부), 현지주민 및 전문가 제출 자료 참고(비상도민회의)

 

조류충돌 위험요소 경감 방안으로 최신 조류탐지레이더 운영, 주변 양식장 조류유인저감, 조류서식지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조류 먹이사슬 제거, 서식지 제거 철새도래지 등 조류서식지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으로 생태환경을 훼손 및 교란시키는 부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됨.

 

 

2. 소음 영향성

 

최악 조건 반영한 소음평가

 

보완서는 제2공항이 ICAO기준에 따라 이착륙 가능비율이 남측 82%, 북측 89%이나, 보수적으로 남쪽으로 80%, 북쪽으로 20% 적용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공항 시설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착륙 가능비율이 아니라 항공기 이착륙 안정성. 북서풍이 주풍인 제주의 바람 조건에서 위험 요인을 안고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을 주풍과 반대 방향으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토부가 항공기 안정성과 배치되는 이착륙 항로를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계획

 

전 세계 다른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방향 설정을 주풍과 반대방향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공항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인 현황과 조건 등의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 또한 왜 최악조건을 반영하고 보수적 기준 내에서 이착륙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오직 소음영향 최소화 밖에 없는데 항공기 사고의 위험성 증가를 무시하고 소음영향 최소화로 대체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할 것

 

KEI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검토의견에서 6개의 기존 대안 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의 추가 대안을 포함한 비교·분석 검토를 통해 본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음

 

 

3. 법정보호종 등 주요 동물 서식 실태

 

맹꽁이 및 두견, 맹금류

 

주요 출현, 산란, 도래시기, 지역적 기후 특성 등을 고려하여 56월에 걸쳐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함. 하지만 앞서 조류 조사 시기를 15월로 제시한 것을 보면 6월 조사는 장마철 맹꽁이 조사로 예측됨

 

문제는 앞서 제기했듯이 이 시기가 맹금류를 포함하여 법정보호종 여름철새 등의 현황파악에 적절한 조사 시기인지는 매우 회의적임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맹꽁이, 두견이, 법정보호종 맹금류 등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지만 이를 입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함에도 사업 시행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함

 

황로

 

보완서에는 현지조사결과 예정지 주변지역에서 황로 개체들을 확인했고, 영향 예측에 있어서는 무리지어 이동하는 개체는 없어 공항건설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함

 

하지만 실제 예정지 주변지역의 황로는 소규모 무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아 항공기 운항 등 공항건설에 직접적인 영향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커 이 또한 공항 입지의 부적절함을 보여줌. 아래 사진은 사업예정지 주변에서 무리지어 활동하고 있는 황로를 촬영한 사진임

 



붉은박쥐

 

보완서는 공항예정지 및 주변 300m 이내에 분포하는 7개 동굴에서 붉은박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

 

하지만 조사시기가 요약서에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조사시기가 적절했는지 의문이고, 붉은박쥐는 동면하기 전에는 주로 산림지역에 서식을 하고, 동면을 할 경우 동굴 등 밀폐된 깊숙한 공간에서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음

 

하지만 지난해 11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업예정지 인근 카페에서 붉은박쥐가 발견된 사례로 볼 때 사업예정지 주변에 붉은박쥐 서식은 기정사실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보완서의 붉은박쥐 조사 시기, 방식 등은 미흡해 보여 제대로 된 추가조사가 필요해 보임

 

4. 숨골 재조사 및 칠낭궤 조사

 

숨골 관련 대책의 문제

 

보완서는 열화상촬영 및 항공라이다 측량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160개 숨골을 발견했다고 제시함.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숨골 8개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것(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비상도민회의)’는 제3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하여 총 185곳의 숨골을 발견하였다. 비상도민회의가 조사한 숨골의 개수는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숨골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만 선정하였다. 그런데 숨골의 상당 부분은 숨골 주변으로 관목이나 가시덩굴이 우거져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접근이 어려운 숨골을 고려하면 숨골의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숨골 조사 역시 부실조사에 불과하다. (비상도민회의 동굴조사 자료 참조)

 

부실한 현황조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에 대한 대안 및 대책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다.

 

첫째, 입지적으로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전제로 대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다.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에서 숨골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1등급으로 분류되고, 모든 폐수·생활하수, 폐기물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수백여 개의 숨골이 분포하고 있는 사업 예정지에 공항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주도의 토지관리 규정으로 볼 때 공항 입지로는 부적합

 

둘째, 보완서는 공항 시설건설로 매립되는 숨골에 대한 대책으로 인공함양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인공함양시설은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절대보전이라는 관리기준에 어긋나는 대책

 

- 숨골 되메우기에 따른 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국토부는 인공함양 및 하천계획을 제시. 공항에는 항공기 매연으로 전역이 오염되어 있으며, 활주로에 발생하는 항공기 타이어 분진 등 지하수로 유입되었을 때,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들이 축적되어 있음. 이 곳의 빗물을 지하수로 인공함양하였을 때, 용천수와 염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이 지역은 하천이 없어(지하수 형태로 용천수로 해안으로 분출) 인공 하천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루 강수량이 100mm라고 가정하면 공항부지에만 하루 50만톤의 빗물이 내림. 현재 하천이 존재하지 않고 인공하천을 만든다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 지역 전체가 홍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예정지의 수백여 개 숨골을 대체할 인공함양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술적으로도 가능할지는 미지수임

 

- 제주지역에 인공함양시설이 설치된 사례는 지난 2010년 제주도가 과기부와 공동으로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한천 저류지 내에 인공함양정 10개소를 시범 설치·가동한 사례임. 하지만 탁도가 심한 우수가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고, 펌프작동을 위한 전기모터를 돌리면서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됨. 이후 자연필터형으로 교체했지만 효과는 검증 못함. 사실상 인공함양시설은 운영 실패함.

 

셋째, 160개의 숨골을 막는 것은 이 지역의 담수지하수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큼

 

- 제주도 동부지역 지하수 부존형태는 담수와 염수의 밀도 차이에 의해 담수지하수가 염수 상부에 떠 있는 상태로 부존하고 있는 기저지하수임

 

- 염지하수 상부에 존재하는 담수지하수는 지하수 함양량과 취수량에 따라 확장과 수축 현상을 나타내며, 제주도 동부지역은 해안에서 내륙 8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지하에 염지하수가 부존하고 있어 담수지하수에 염수가 섞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문지질구조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150만평 규모의 사업부지 내 수백여 개의 숨골이 막힐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 지역 지하수 부존형태를 감안하면 염수의 침투·확산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이뿐만 아니라 공항개발 이후 공항 인프라 주변 도시개발, 관광시설 등의 건설로 불투수성 토지들이 늘어나면서 염수의 확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음

 

- 2공항 예정지역은 서고동저(고도차 최대 60m)지역으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가 높은 지역은 최대 30m의 절토가 발생. 이로 인해 지표 가까이 있는 지하물길이 상당 부분 단절될 것이고, 그 결과 제2공항 서쪽의 농경지와 주거지역의 빗물이 제2공항으로 막혀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국토부는 이에 대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수백여 개의 숨골을 막으면서 공항개발을 하는 것은 민감도가 매우 높은 제주 동부지역 지하수 보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칠낭궤 조사와 관련하여, 칠낭궤는 제2공항 예정지 밖에 있는 동굴로서,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용역에서 누락. 비상도민회의의 발표로 동굴을 조사하고 보존가치가 없다면서 등급 판정을 함. 비상도민회의가 칠낭궤의 존재에 대해서 발표한 이유는 주민과 공동조사를 하였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동굴을 찾지 못한 국토부 조사의 한계를 지적한 것. 지역주민들과의 현지 합동현지조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은 시행된 바 없으며 따라서 주민수용성 차원의 어떠한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함

 

 

결론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로부터 3차례나 보완요구를 받을 정도로 부실투성이였음

 

이번에 제출한 2차 보완서는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충실한 검증이 불가능하지만, 동굴, 조류, 법정보호종, 숨골 등에 대한 보완서 요약본만으로 보더라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움. 결국 성산 후보지는 입지로서의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임.

 

3. 더구나 이번 2차 보완서에서 다룬 사항은 는 사업 추진을 결정하기에 앞서 계획의 적적성과 입지 타당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성산 후보지의 입지 타당성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 현 제주공항 개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정성을 갖지 못함.

 

제주도민은 오랜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 2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다수로 확인됨. 이는 제주도민이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임.

 

5. 도민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제주도민의 의견은 제주의 환경수용력 한계로 인해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일상적 피해와 불편, 임박한 기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어디에도 제2의 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임.

 

6. 그 동안 2019년 당정협의와 2020년 제주도-제주도의회와의 협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국민의 합리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2공항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함.

 

7. 따라서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아니라 도민의견에 따른 제2공항 백지화 선언임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제주도민의 엄중한 뜻을 겸허히 수용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즉시 부동의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함.

 

2021628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