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정은 도정을 농단하였고, 도의회는 도민 주권을 포기하였다. 도민의 심판만 만났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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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어제(6월 9일), 제주도의회 본의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그 결과 31명의 도의원이 찬성, 9명의 도의원의 반대로 가결되었다. 그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기된 난개발, 환경파괴, 재해위협, 투기의혹, 교통난, 하수처리, 상수도문제, 학교 문제에 대한 일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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