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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관련 불법행위 엄정 조사 처벌하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는 행정절차가 생략된 채 추진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고발장을 2016.04.26. 10시 경 제주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고발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4월 18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지 벌써 일주일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21일자로 슬그머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해수풀장 공사가 이루어지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5번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언론보도의 내용을 토대로 해수풀장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별법」, 「국토계획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우리는 벌칙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 환경 및 경관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수풀장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법률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관리보전지역에서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하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 이내)은 농・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해수욕장부지내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높이 5m(1층) 이하 설치 허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에 제시된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기본시설이다. 즉, 조례의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기본시설”로 봐야 하고, 이는 입법상 오류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조성계획이 변경・결정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또한 의제 처리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는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용 또한 변경되지 않았다.
국토계획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해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관련실과 협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실과 협의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국토계획법 위반이다.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3호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2조에는 법률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3조는 양벌 규정을 정하고 있다. 대리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까지 처벌받게 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 국토계획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치가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까지 처벌된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과 「형법」 위반 사항이다. 「지방공무원법」 제28조(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하거나 혼돈 혹은 무지에 의해 공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용납되지 않는다.
KBS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 담당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전에 준공을 시켜려고 하다보니까 시행문서는 받았는데... 인허가에 대해서는 놓쳐버린(겁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 즉, 담당자가 “관련실과 협의”라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안인지에 대하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별법, 국토계획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 또한 아름다운 과물해변이 망가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도지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도지사 스스로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수사당국은 이 사안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들에게만 엄격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기를 바란다. 행정이 스스로 원칙과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도민도 도정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 4. 26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