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최근 교래리 산림지역 내 전시장 및 숙박시설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법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래리 산지개발의 경우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누락한 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사업자는 지난 2008년 1차 사업으로 새우란 전시관 및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만들었고, 지난 2009년에 2차 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단지 용도의 개발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1․2차 사업부지 면적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 규정을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주고 말았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자의 건축물 예정지가 서로 50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이해 못할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민오름 밑자락에 분포하는 교래 곶자왈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민감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로 인한 생태적 영향여부에 대한 환경성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제주도의 주장이 적용될 경우 이 지역의 또 다른 개발사업 역시 아무런 환경성 검토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어 이 곳의 생태계는 난개발의 위협에 놓이고 말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제주도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관련규정 및 자료조사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주도의 주장만 수용하려는 태도에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최근 새로운 도정의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몇몇 환경현안이 어물쩍 넘어가는 사례들이 보인다. 하다못해 인수위원회가 나서서 제지하는 양상이다. 이번 교래리 산지개발의 경우는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 이번의 사례가 이후 이어지는 개발사업의 허가규정에 또다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행정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명백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교래리 산지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이행하도록 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2010년 6월 21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