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잘못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의 올바른 실시와 해군의 일방독주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가 지난 9일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동생태계 조사는 당초 환경부 주관 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내용과 달리 상당부분 왜곡 진행되고 있다. 만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계속될 경우, 이는 잘못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의 성격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31일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내면서, 이에 따른 조건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협의의견 내용도 공동생태계조사 실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의 결과를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허가과정에 공동 활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지난 2월 3일 최종 통보한 조사계획에서도 공동생태계 조사가 해양동식물상과 지형․지질분야 관련항목에 대한 ‘재조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군은 마치 이번 조사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영향평가조사의 연장인냥 이를 해석하며, 이번 조사의 과업지시서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조사가 부실논란을 거듭한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의 연장이라고 규정한다. 더구나 최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입지타당성 평가를 잘못된 ‘주민동의’를 이유로 생략해버린 사전환경성검토의 핵심적인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이번 조사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지로서의 환경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최초의 객관적인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기간의 문제이다. 물론, 이번 공동생태계조사를 위한 합의과정으로서 지난 1월 14일 환경부 회의에서는 조사기간 등을 해군본부와 반대측에서 추천한 조사기관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환경부 회의에 앞서 열린 정부관계부처간 협의결과는 기본적으로 조사기간을 올해 최소 6월까지로 할 것을 요구한 우리의 입장을 ‘수용’결정한 바 있다. 이는 겨울철 조사로만 이뤄졌을 경우의 한계를 감안한 요구이며, 정부 관련부처에서 조차 요구했던 사항이다. 다만, 조사기관간 논의에 따라 결정토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6월까지로 하되, 온난화에 따른 어류생태계 변화 등을 감안 여름철 조사를 포함해 9월 시점 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통보한 조사기관은 당초 6월까지로 했던 조사기간마저도 2월내로 한정하고 필요에 따라 3~4월 조사를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지어 버렸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 6월까지로 했던 당초 정부측의 결정이 지켜져야 함을 요구한다.
셋째, 조사범위와 조사정점의 문제이다. 현재의 조사범위는 당초 의도했던 수준에서 대폭 축소된 결과만을 반영하고 있다. 작년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 자문회의(’08. 9. 24) 및 환경부 국정감사(’08. 10. 6)결과를 토대로 10월 31일자로 통보한 공동생태계조사계획(안)에[ 따르면 생태계조사범위는 해안선으로부터 전방 3.5Km를 포함, 범섬 일대 사방 2km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 이후 해군측에 의해 제시된 조사범위는 전방 3.5km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번 계획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버렸다. 따라서 조사 정점도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지금과 같은 범위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연산호 군락의 생태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민은 물론, 전문가의 지적이다. 따라서, 조사범위의 합리적 조정과 더불어 조사정점의 시급한 추가,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생태계조사 사업수행구조의 문제이다. 지난 1월 14일 환경부 회의에서는 해군측과 반대측이 추천하는 조사기관이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조사 참여’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조사수행방식은 해군에서 위탁한 업체로부터 반대측 추천기관이 공동조사를 위탁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상에서도 양측 조사기관이 동등한 위치를 갖도록 한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해군측 조사기관이 반대측 조사기관에 대한 감독자의 지위를 반영하고 있어, 성과품 검수 등이 해군측 조사기관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초 합의와 달리 짜여진 사업수행구조에 대한 시급한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조사가 해군기지 찬반을 넘어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해 왔다.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조사를 주관하는 만큼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이를 지켜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의 조사는 제주도 최고의 자연경관지이자 생태계지역인 강정마을 일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면죄부만 줄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현재의 생태계조사가 공동조사의 취지보다는 해군의 기지건설 절차의 의미만을 반영한 채 이뤄지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으며, 이의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나아가, 해군은 생태계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조차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요청 등을 강행하며, 심지어 제주도 당국의 요구조차 ‘불수용’으로 일관하는 매우 권위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군은 공동생태계조사와 문화재 조사절차가 끝날 때 까지 모든 행정절차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만일, 지금과 같은 행보를 멈추지 않는 다면 제주도민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제주도 당국 또한 더 이상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해군의 일방독주식 기지건설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오로지 MOU체결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도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절차에 의존하려하지 말고, 지금이라고 제주도민의 민심을 적극 헤아리는 분명하고도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09. 2. 23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