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1. 3월 1일자로 단행된 제주도 교육청의 진영옥 선생 직위해제 처분이 갖는 부당성에 항의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가 여부를 차치하고, 직위해제처분의 이유가 되었던 광우병쇠고기 반대 총파업 주도와 관련한 법정 판결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처분통보를 한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더구나 이미 교육감이 스스로 법원 최종판결 이전에는 처분을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니, 이는 상식과 더불어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2. 우리사회는 한 개인의 신념을 보장하지 못한다. 더구나 그것이 공적신념체계하에 이뤄진 행동일 경우, 이는 충분히 논쟁과 토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진영옥 선생은 작년 온 국민이 분노했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앞장 서서 이의 문제에 항의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정법이 이를 ‘죄’로 단정짓고 처벌하려는 것이고, 이에 앞서 교육기관이 이를 먼저 ‘알아서’ 처분한 것이다. 상급기관의 압력일수도 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든 국민의 분노와 여망을 대변해 개인 신념의 바탕위에 선 조직적 활동이 실정법을 이유로 단죄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같은 법적기관이라지만 고향의 교육청은 이를 옹호하려고 애쓴 흔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3. 당시, 민주노총 총파업의 불법성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평생 간직해왔던 교사로서의 신념과 그것을 펼수 있는 기회마저 송두리째 박탈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비록 실정법 위반일 수 있지만, 진영옥 선생이 관여했던 활동이 온 국민이 촛불로 일어섰던 부당한 정책에 대해 앞장서 항의하는 과정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초 십대 소녀들이 주도했던 작년 ‘촛불’의 취지에 비추어 교육자로서의 신념에 기반한 행동이라면, 그것을 생각지 않은 채 이를 규제하는 실정법만을 이유로 서둘러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처다보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영옥 선생이 민주노총 활동에 따른 지난 시기의 결과물로 학교 복귀 기회마저 앗아가 버리는 처사에 대해 교육청이 보다 신중하고 무거운 태도로 반추해주길 바라며, 제주도 교육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먼저 보여주길 바란다.
200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