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입법’의 표본, 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
1. 지난 2월10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참여자치, 사회복지, 환경 등과 관련하여 68건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2. 이러한 조례 입법은 국내 최초의 ‘특별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확충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하나 하나의 조례가 우리 제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일방통행적 입법 예고와 지나치게 촉박한 추진 일정은 우리에게 부실 입법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3.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도민의 삶의 질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어떠한 분야보다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예고된 사회복지 분야의 조례안은 그야말로 ‘부실 입법’의 표본사례라 할 만큼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4. 사회복지의 기본이념과 원리를 구현하는 ‘사회복지 기본조례’는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예고 되었다가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었고, ‘사회복지조례안’, ‘노인복지조례안’, ‘여성복지기본조례안’ 등 사회복지 부문별 조례들도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일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짜깁기한 내용으로 입법이 추진돼 특별자치 조례 제정의 의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심지어 ‘아동복지 및 입양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아동복지보다는 입양촉진에 비중이 실리는 등 특별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로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내용마저 버젓이 담고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복지부문에서 크게 소외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부문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조례는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여타의 복지 관련 조례들도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특별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복지조례 제정과는 크게 거리가 멀다.
5. 우리는 사회복지 분야의 이러한 입법예고 조례를 ‘부실 입법’사례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회복지 관련 분야를 통해 드러난 이러한 입법행태는 성급한 조례 입법이 불러온 필연적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 당국은 작금의 부실입법 사례가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만큼 조례안 전체에 대한 재검토에 적극 나서라 !
둘째, 제주도 당국은 부실투성이 사회복지 관련 조례가 도민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현재의 입법 예고 기간을 늘리고 공청회 및 토론회, 관련자 협의 등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현재 예고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 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한 행동이며,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제정은 추후 구성되는 도의회에서 사회복지계,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만에 하나 제주도가 그대로 졸속 입법을 추진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제주도 당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입법 보이콧을 불사해서 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년 2월 23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