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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채석장 불법개발 및 연장허가의혹 등 감사 관련 기자회견


제주도는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채석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확대감사에 나서라!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서리 마을 공동목장 내 위치한 (주)한창산업의 채석장 사용기간 연장허가 및 불법 초과개발 의혹등이 불거지자 제주도가 감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먼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의지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서광서리를 비롯한 안덕지역 주민들의 의혹이 팽배해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그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미 지역주민들의 진정서 회신을 통해 사업자측의 사유지 무단점유를 통한 불법 초과개발사실을 남군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도내에 산재한 채석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더불어 감사를 확대시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현재 25개소(남군 15개소, 북군 10개소)로 드러나고 있는 도내 채석장은 대부분이 지난 80년대에 관선 시·군에의해 허가를 받은 것들로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장치가 없는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더욱 문제는 족히 10년에서 20년은 되었을 채석장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사용기간 연장허가시 조차 영향평가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남제주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15개 사업장 중 단 1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은 여장허가를 하면서 단 한 차례의 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안덕지역의 경우 채석장 대부분이 곶자왈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경악스럽기 까지 하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두고 세간에는 3만평 이하 규모일 경우 영향평가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업자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혹이 팽배해 있다.
그야말로 도내 채석장들은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환경의 사각지대'에서 사실상의 특혜성 개발을 해온 셈이다.

최근에는 골프장 예정지에 포함된 채석장이 골프장 사업허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사실상의 골프장 개발에 착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사용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의 복구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관할당국에서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사업장의 물사용을 위해 축산용수로 허가를 받아 공업용수로 전용된다는 의혹은 이미 주민들의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외에도 다른 채석사업장들 또한 불법 초과개발이나 환경훼손과 같은 사례들이 더 광범위하게 잠재해 있다는 의혹이 단지 의혹만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가 차제에 복마전과도 같은 도내 채석장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더불어, 확대감사를 통한 위법사실여부를 규명하는 일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첫째, 도내 채석장(산지개발 사업장)들이 최근 (주)한창산업의 경우와 같이 최초 허가면적보다 초과하여 개발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채석장들 중 사용기간이 만료된 면적에 대한 복구조치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급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산지관리법(28조 3항)상 채취가 금지된 '자연석' 채취여부와 지하수 이용, 폐수배출 등 오염원관리는 적법한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문제가 날로 첨예화되는 지금 시대에 여전히 십수년전의 최초허가만을 근거로 사업을 해오고 있는 도내 채석·골재채취 사업장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정밀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 더 이상의 불법환경훼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을 재차 촉구한다.

2005. 7. 14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