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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한진생수이용 연장허가에 대해 재검토하라


한진그룹의 제주도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한 연장허가 동의안이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우리는 매년 이뤄지는 연장허가 도의회 동의안 상정과 관련, 과거부터 이뤄져 온 연장허가가 마치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진그룹의 제주도 지하수 개발·이용은 지난 1984년 당시 관련법에 의해 허용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는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이전 시기로서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졌고, 그 만큼 제주 고유의 자원으로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행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물론, '법률적 기득권'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현행법률체계에서 전체적으로 법률적 기득권이 축소되어지는 추세라는 법률 관련학자들의 지적과 더불어, 아무리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초의 허가내용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연장허가가 지속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치 않을 것이다. 특히, 어쨌거나 현행 특별법상에서 한진의 지하수 개발·이용은 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 한진 측에서 생수시판 확대를 시도하였던 사례에 비추어, 언제든지 재차 이러한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생수시장 자체가 경쟁이 심화되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되는 한진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해 제주도 지하수 보호라는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증산계획과 관련, 최근 도지사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지하수 함양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시 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진의 지하수 개발도 5년을 주기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토록 하고, 또한 비록 증산은 아닐지라도 이미 2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 개발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허가연장의 계속여부에 대해 삼다수와 동일한 타당성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한진측의 생수시판확대 논란과 관련, 월 3천톤 채수를 허가받았으나 한진측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내부거래 용으로 개발되는 양은 월 1천 5백톤 수준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현재 나머지 1천 5백톤을 외부판매에 나서겠다고 주장하는 바, 실제 사용량 수준으로 지하수채취 허가량을 축소시킨다면 한진의 생수판매와 관련된 논쟁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한진의 지하수개발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최소한, 실제 개발량에 맞춰 개발량 자체를 축소하고, 5년마다 이뤄지는 지하수영향조사도 연장허가와 관련해 매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대한항공 항공료 인상문제등이 불거질 때마다, 한진측의 지하수개발 연장허가를 재검토할 의사를 비춰왔다. 그러나 정작 도의회는 이를 시행한 적이 없다. 물론 지난 2001년 단 한 번 개발량을 월 500톤을 축소해 허가해주긴 했지만, 그 마저도 삼다수 개발량을 500톤 줄이는데 따른 동일한 선상에서의 조치였을 뿐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연장허가 동의안 만큼은 기존의 일방적이고 관행적인 연장허가방식에서 탈피해 심도있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 12. 20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