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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부의 '자연공원내 삭도(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 확정에 따른 논평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한라산 보호를 위한 노력에 민관이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삼자.

환경부가 어제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차관) 전체회의를 열고, '자연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운영지침을 통해 환경부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아고산 지대와 연약지반 지역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는 이날 확정한 운영지침에 따라 조만간 지난 2001년 2월 제주도가 제출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심사해 불허할지, 아니면 보완을 요구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운영지침을 고려할 때 제주도가 신청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사실상 불허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미 각종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제주도가 신청한 한라산국립공원 '영실∼윗세오름' 구간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며, 아고산지역에다 연약한 지반을 형성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제주도가 전적으로 받아들여,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라산국립공원 보호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또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둘러싸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도민사회의 갈등도 이제 끝맺음해야 한다. '민족의 영산'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과 관, 온도민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4. 12. 2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