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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칭다오 직항로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감사청구 서명돌입 기자회견




“ 명확히 드러난 묻지마 칭다오 항로 개설 ”
행정안전부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5년 9월 23일,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는 3년간 매년 최대 75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중국선사 측에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후 2025년 10월 18일, 빈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제주항에 오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최대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투자심사’를 누락하여 지불한 손실보전금만큼 지방교부금에서 감액을 받게 되어 제주-칭다오 개설로 인하여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할 손실은 최대 45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로 초기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 냈다. 일말의 자책도 도민에 대한 송구함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항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제주도정 차원의 T/F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모두 부정하면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에 서명하였다면, 이는 오영훈 전지사의 아집과 욕심에 따라 제주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명확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

  먼저, 2024년 7월 18일자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제주와 산동성(청도)간의 컨테이너선 및 여객선 직항로 개설 타당성 조사」의 결론에 따르면, 제주와 칭다오 간의 카페리선은 화물이 기본 수입원인데 화물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 1항차당 수입이 10~11 TEU, 수출이 14~15 TEU로 전망하면서 화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지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보고서 76P). 참고로, 현재 제주와 칭다오를 오가고 있는 르자오호는 최대 712 TEU를 실을 수 있는 화물선이다. 용역을 통해서 제주-칭다오 간의 항로 개설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배임 행위임이 드러나는 결정적 근거는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2025.9.23) 체결 한 주 전인 2025년 9월 16일 개최된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 방안 마련 TF 6차 회의」다. 이 회의는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된 제주도정 국장과 과장,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참석하였는데, 주목할 내용은 2025년 1월 20일 4차 TF에서 수출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용암해수의 물동량 전망이 2025년 9월 16일 6차 TF에서는 1/10 밑으로 급격히 줄어 들었다는 점이다. 용암해수의 첨가물을 놓고 중국측 유통회사의 요구조건을 맞출 수 없게 되어 물동량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협정 체결 한 주 전인 9월 16일 전망이 매우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까지 강행한 것은 전적으로 오영훈 전 지사의 결정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제주도에 막대한 손실보전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오영훈 전 지사는 협정 체결을 강행하여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우리는 타당성 보고서와 TF의 보고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결정을 한 오영훈 전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한다. 제주도민에게 돌아올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시는 자신의 실적을 위해 무모한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의 출현을 예방하고자 함이다. 구상권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감사의 결과를 받아 주민소송을 벌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최소 150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되지만, 제주도민들의 압도적인 서명을 통해 주민감사 청구에 힘이 실리기를 바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지만, 주민소송(구상권 소송)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주민감사청구는 예외로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기각의 이유를 찾지 못하도록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가고자 한다.

  제주도민들께 요청드린다. 제주도의 예산이 마치 자신의 주머니돈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주민감사 청구에서부터 주민소송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제주는 제주도민들이 세워가는 것이고, 제주도민들이 무관심하면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행정안전부에 요구한다. 제주도민들이 제주-칭다오 항로에 대해 느끼는 상실감과 분노를 깊게 살펴라. 빈 배가 오고 갈 때마다 쌓여가는 제주도민의 손실과 이를 통해 겪는 참담함을 제주도 산하의 감사기관에 맡긴다면, 행정안전부의 신뢰와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회의가 생길 것을 명심하라. 빠르고 엄밀하게 감사를 진행하여 제주도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방 재정의 유실을 막아라.

  제주도의회에도 요구한다.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제주도의회의 책임도 크다. 도의회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본회의에서는 무사통과시킨 사안으로 도정을 견제하고, 도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도의회의 책무는 실종되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제시하라. 

  제주도정의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요구한다. 진실을 감추고자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관련 내용을 밝히고 합당한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이 사안은 오영훈 전 지사의 불합리한 억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정의 공무원들이 괴롭힘을 당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명명백백한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제주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구상권 청구를 위한 서명 돌입부터 도민들의 주민소송, 그리고 오영훈 전 지사가 구상권 청구를 맞는 그 순간까지 오랜 시간을 제주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버텨 낼 것을 다짐한다.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그리고 손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2026년 9월 9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