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따라 주민대표 없어도 된다던 제주도 vs. 주민대표가 제주대 교수라는 제주시 변호인
제주도 홈페이지엔 여전히 협의회 위원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6인’이라 버젓이 명시
제주시 변호인 주장,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기본원칙인 ‘주민 원활한 참여보장’ 역행
제주시장과 제주도지사는 ‘전문가개발자치도’에 동의하는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판에서 피고측인 제주시 변호인단은 기존 제주도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이러한 입장 변화를 제주도와 제주시가 용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졌다.
제주시 변호인단은 지난 10월 1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무효 확인소송 변론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허O구 제주대학교 교수(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가 주민대표로 참여하였다”라고 말하며, “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최초로 참여환경연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배제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제주도의 지침에 따라 구성하였고, 제주도는 2017년 지침을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주민대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와 제주시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변호인단에서 말하는 주민대표인 허O구 제주대학교 교수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주도의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일 뿐이며, 협의회 명단에 주민대표라고 명시하지도 않았다. 돌연 제주시 변호인단이 이처럼 해괴한 변론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제주도의 주장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고, 환경영향평가법과 동 시행령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한 것을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반드시 주민대표를 두도록 한 것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이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도가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없어도 된다’라든지 제주시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는 몰지각한 언사일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밝힌 조문인데, 제3항에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주민이 노형동에 거주하는 대학교수이자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위원장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역행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인 것이다.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제주시 변호인단의 주민대표에 대한 변론에 동의하는가? 만약 동의한다면 이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과 치열한 갈등을 자초하는 것이고, 쟁송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가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반민주적 지방정부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불법적인 제주도의 과오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후 어떠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과오를 시인하고 시정하려 하지 않고, 도민을 속이려는 지방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스스로 과오를 시인하고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환경훼손을 정당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제주의 가치인 자연을 보전하고 도민과 상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 제주도와 제주시 앞에 있다.
2022. 10. 19.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절차관련 내용
(지침 내용에 따라, 주민대표 없이 기존 환경영향평가 6인 poll제라 스스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