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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특별자치도정의 현 단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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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출범한지 2개월이 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정 출범 1개월기자회견에서, 특별자치도정에 평가를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섣부르게 특별자치도정을 평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최근 특별자치도정의 행보는 평가의 차원을 넘어,
향후 특별자치도정의 향후 방향을 염려스럽게 하는 여러 징후들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특별자치도 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개혁의 선행’을 누차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잘못된 행정관행은
물론, 제도와 정책의 개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기하였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성공이 초기과정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야만  향후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두 달이 다 된 지금 도정의 행보는 행정시와의 관계정립, 의회관계 등 새로운 체제의 적응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특별자치도의 정착을 위한 총론적 기조라 할 ‘개혁과 참여’의 중심은 부재한 가운데 각종 사안에 대한 각개식 접근, 현안과 정책에
대한  투명성의 의혹 등으로 오히려 무능과 불신의 시선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논란과 갈등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의도마저 비치고 있어 특별자치도의 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논란과 갈등 현안에 대한 일방추진의 재연


3.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자치도 초기 도정의 큰 줄기가 특별법 개정으로 모아지고, 여기에 첨예한 갈등을 이미 경험했던
사회서비스 분야의 영리산업화가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도정은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이유로 소위 ‘4+1’로 불리는 핵심산업
분야의 규제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한 ‘워킹그룹’을 구성, 이의 운영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 워킹그룹의 핵심의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미 작년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큰 갈등을 경험했던 의료와 교육부문의 영리산업화가 자치하고 있다. 관광분야 워킹그룹의 의제도
‘카지노 허가권 이양’, ‘관광개발공사 설립’과 같은 의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 의료부문의 영리산업화문제는 최근 FTA 등
‘전면적 개방의 충격완화’를 대비한다는 정부의도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것이 사실로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것이 제주의 미래 핵심산업으로서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작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부터 제기된 근본적 문제제기를 뒷받침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부문의 영리산업화 문제 또한 이미 지난 7월초 정부에 의해 전면 백지화된 상황에서, 도민사회의 논란만 부추기며 이를 재차 추진할 근거나
정책적 타당성은 없다. 그런데도 이를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로 삼으려는 이유에 대해 도정은 납득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작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수용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정작 제안 당사자들은 배제시킨 채 은밀히
구성․운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도 당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둘째, 관광분과 워킹그룹의 핵심의제로 돼 있는 ‘카지노 허가권 이양’문제는 다름 아닌, 내
국인 카지노 추진요구를 도정이 사실상
수용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어제 회의에서 조차 정부관계자가 이의 추진이 불가함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논란만 재연할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다시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도정이 나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특별법 개정추진과 관련, 운영에 들어간 ‘워킹그룹’의 운영과 관련, 교육과 의료
의 영리산업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워킹그룹의 의제가 재구성될 것을 요구한다.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 확대 등 공교육 지원체계의 확립, 공공의료의 육성을 위한 보전의료발전계획의 구체적 시행전략 마련등이 중심의제로 다뤄져야 하며,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생태관광, 문화관광과 같은 대안관광의 지원육성방안, 문화예술역량 확대 등이 비중있게 새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의 구성 또한 실제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으로 재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대안정책과 입법과제 요구에 대한 소극적 태도


6. 한편, 최근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각종 대안정책과 입법제안에 대한 도정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입법내용들은 많은 부분이 지난 민선 3기 시절에 이미 다뤄지고 매듭지어져야 할
내용들이라 생각한다. 이는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 과제들부터 초기에 발빠르게 해결하고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과제들 중 일부만, 그것도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7. 이러한 상황은 8월에 펴낸 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4대 분야 50대
정책과제’에 대해 당시 김태환 지사는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약실천계획’에서는 대부분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발안‘ 등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상반기 입법이 추진되던 ‘주민참여예산조례'의 경우는 시민사회와의 단 한 차례의 간담회 이후, 오히려 입법안이 크게 후퇴되는 난맥상만
연출하며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의 정책․입법과제 제안을 총체적으로 전담할 도정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
등, 이의 종합적 검토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열린체제의 구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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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해법에 대한 투명성의 문제


8. 해군기지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T/F의 구성은 그 출발부터 많은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T/F
구성의 발원 자체가 김태환 지사의
당선자 시절 해군과의 만남을 통해 최초로 논의되었다는 사실, 구성과정의 공정성 훼손논란과 이에 따른 구성원 교체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해군기지에 대한 김태환 지사의 선거시기 입장과 관련,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군기지 문제가 더 이상의 갈등으로 야기되지 않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그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의 운영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자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공군기지계획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면은 달라졌다. 공군기지계획은 도민사회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았있으뿐 아니라,  해군기지와 더불어
건설추진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해군기지-공군기지의 선별대응’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즉,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만을 놓고 가부를 따질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는 것이다. 마치 ‘양날개’처럼 동시에 제기되는 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도정차원의 대응구조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정은 이렇다할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태환 지사 역시 “공군기지계획 반영의 철회 안되면, 해군기지 추진도 협조할 수 없다”고 공약한 이상, 발빠르게 이 문제를
해군기지, 공군기지의 개별적 사안으로 분리대응하는 궁색함을 버리고 수십년 된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의 올바른 매듭을 짓는다는 자세로 이에 대한
총론적인 대응에 새롭게 나서야 할 것이다.


‘참여와 개혁’를 중심에 둔 특별자치 추진의 새로운 전환을 촉구한다.


9.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출현한 새로운 민선자치의 트렌드는 무엇보다도 ‘참여’에 있다. 이는 더 이상 당위적인 명제가 아닌, 분권과
자율이라는 대세와 새로운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취할 수 밖에 없는 자치의 실상이기도 하다. 더욱이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제주도에
있어서 이는 이제 가장 중심적이고 현실적인 명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특별자치도정은 여전히 이러한 시대요구에 대해 무감각과 무응답으로 일관함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10.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제도의 변화인 동시에, 제주 스스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기존의 것들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김태환 도정은 지금이라도 ‘참여와 개혁’의 의지를 특별자치를 이루는 근간으로 삼고 이를
도정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정책과 제도, 행정관행의 개혁을 모든 부문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체제(Control
Tower)의 구축’을 갖추고, 이 안에서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단지, ‘공약실천계획’을 근거로 한
도정운영은 협소할 수밖에 없다. 공약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민주적 거버넌스’체제의 확립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참여는 단지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의견개진의 통로를 다양화 하는 식으로 그 실체를 구현할 수 없다.
정책생산과정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의 정책생산’이 거버넌스의 큰 기조임을 새기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보다 대안적인 의제를 매개로 한 도정과 시민사회의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는 특별자치도정의 행보는 ‘위대한 제주시대의 개막’이라는 슬로우건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의 경향과 쇄신없는 정책과 관행의 반복,
확대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이에 대한 도정 차원의 냉엄한 진단과 이에 따른 보다 큰 줄기의 해
법만들기에
나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후 도정의 행보를 보다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감시활동을 준비함과 더불어 도민과 함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운동을 조직해나갈 것 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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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1. 특별법 개정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


▲ 워킹그룹 교육, 의료영리산업화 의제의 철회 및 카지노권한이양 의제 철회
▲ 교육, 의료분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육성방안 적극적 공론화
▲ 교육,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핵심산업전략의 재검토
▲ 특별법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워킹그룹’의 의제 및 참여의 재구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전면 재구성


2. 시민사회의 정책 및 입법제안을 검토하는 전담체제의 구축


▲ 입법제안 검토와 기존조례의 개혁을 전담하는 부서통합 전담체제 구성


▲ 분야별 주요조례 입법을 위한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
 •‘참여자치기본조례’제정 추진을 위한 추진로드맵 마련과
추진기구의 구성
 - 조례초안 마련을 위한 ‘기본조례 요강(안)’구성
 - 요강안을 매개로 한 지역별
간담회 및 설명회, 공청회 등 추진
 - 요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조례시안 마련 및 재차 의견수렴
추진
 - 조례전문으로 채택할 (가칭) ‘특별자치 주민참여헌장’의 추진
 -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할
별도의 규칙 제정
   (예산지원, 공적재산사용, 민간협력의 원칙 및 요건등 명시)
 •
평화기본조례의 제정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중장기‘평화기본시책’마련
 • 사회복지기본조례의 추진 등


▲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주민소환제 등 직접참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의 입법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 2007년도 예산편성안
공개


▲ 도지사 공약실천계획 미반영 공약 검토
 • ‘수용’을 약속한‘지방선거시민연대’제안 50대 정책과제 내용 반영
추진


3.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체제마련


▲ (가칭)‘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기획단’의 설치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중개, 마을만들기등의
지원체계 마련


▲ 각종 위원회 개혁
  - 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공모 및 추첨제 도입 확대 (*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구성)
  -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확대
  - 위원회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회의개최
시간의 탄력적 운영


4. 도정개혁을 위한 과제발굴 및 조기시행


 ▲ 제도∙정책∙관행의 개혁과제 발굴 : 도민여론조사, 업무평가 등
 ▲ 이를 조기에 실현할 통합적
민관개혁기구의 구성
 ▲ 15년 특별법 체제하의 정책에 대한 민-관-학 공동진단과 대안정책발굴


5. 군사기지 현안에 대한 종합적 대응


 ▲ 해군-공군기지 분리검토가 아닌, 종합적인 군사기지문제 대응으로
 ▲ 해군기지 T/F 실효성 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