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곶자왈보전조례 및 곶자왈 GIS등급조정 관련 환경단체 의견서>>
곶자왈보전조례안 및 곶자왈 생태계등급조정안의 보류를 촉구합니다
- 구체성 없는 곶자왈보전조례는 전면적 보완 후 다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 도민의 곶자왈 보전요구 짓밟는 곶자왈 등급조정안은 보류해야 합니다.
곶자왈 보전대책이 미흡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조례’와 눈에 보이는 사실조차 무시한 엉터리 ‘곶자왈 생태계등급 조정안’이 현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우리는 곶자왈보전조례의 전면적인 재검토 후 제정할 것과 곶자왈 파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곶자왈 등급조정안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곶자왈의 보전과 도민이 곶자왈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자발적인 보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곶자왈보전조례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곶자왈보전조례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된 조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따라서 곶자왈의 보전을 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곶자왈보전조례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정된 조례는 곶자왈보전조례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취지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곶자왈공유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니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은 곶자왈 공유화사업과 공유화재단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곶자왈보전조례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방법, 민간단체 활동 등에 대해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훼손된 곶자왈지역과 기개발지역 또는 개발과정에 있는 곶자왈지역 또한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규정 또한 없습니다. 곶자왈 보전운동을 공유화재단 위주의 설정 역시 이번 조례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곶자왈의 올바른 보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보전조례제정과 곶자왈생태계등급조정이 곶자왈 보전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계기라 생각합니다. 개발을 위한 면죄부나 행정실적주의에 빠져 졸속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곶자왈 생태계등급조정안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주도의 곶자왈지역 보전지구 등급조정계획에 대해 등급상향을 통한 곶자왈보전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결과는 3억6900만원을 들인 용역결과로 보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곳곳이 부실투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용역결과에 대한 환경단체 분석결과 가장 중요하게 기대했던 곶자왈 특성과 보전가치를 반영한 등급기준과 등급별 행위제한 강화는 아예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중요 곶자왈 면적만 하더라도 지난해 7월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는 109.86㎢였으나 이번 동의안에서는 106.704㎢로 3㎢나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등급이 상향된 면적보다 하향된 면적이 늘어 곶자왈 개발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1~2등급으로 지정토록 돼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인 경우도 이미 언론보도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곳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투성이 곶자왈생태계 등급조정안이 이번 도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는 곶자왈 파괴를 위한 면죄부를 주는 일이며 곶자왈 보전을 바라는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차례 문제점 지적과 공동토론회와 조사 등 환경단체의 요구는 애써 무시한 채 제주도가 일방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주는 독선적인 도정운영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안과 등급조정안에 대해 이번 회기 승인을 보류하고 철저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생태계 등급조정(안) 문제점
■ 곶자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용역결과
- 곶자왈은 다른 지역과 달리 투수성용암지질 구조 위에 형성된 숲으로 지하수 함양기능과 종다양성이 매우 우수함
- 따라서 곶자왈만이 갖는 생태계와 지하수 함양기능,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
■ 등급지정 기준조차 무시한 부실용역
- 현재 등급조정은 기존 지정기준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있음.
- 멸종위기동식물 서식지, 희귀 특산식물 군락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자연림지대 일부 조림이유로 4-1등급 지정 등 전체적 하향지정
■ 멸종위기동식물 군락지 누락
- 영어전용타운내 개가시나무, 도너리오름 일대 가시딸기, 교래곶자왈 애기뿔쇠똥구리, 으름난초 등 멸종위기식물 군락지 등급 반영안됨
- 기타 곶자왈지대는 삼광조, 팔색조, 제주비바리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반영 안됨
■ 곶자왈 지대 누락
- 교래곶자왈 지대를 비롯해 일부 곶자왈지대가 이번 등급 조정과정에서 제외
- 기존 생태계등급도 가운데 곶자왈지역인데도 누락된 곳에 대해 추가 곶자왈지역 포함 필요
■ 등급별행위제한 강화 등 보전방안 제시 안돼
- 현재 3등급은 30%, 4-1등급은 50%, 4-2등급은 개별법에 따른 개발이 가능해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이 잇따름
-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등급별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