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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2015-03-04 15:23:18
  • 작성자참여환경연대 (admin) 조회수1210
  • 첨부파일(2)
    파일 로딩중

  • 접수일자2014.04.17접수번호2495161
    처리기관제주특별자치도통지일자2014.04.28
    청구내용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가. 청구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 명단.
    - 제주특별자치도 제2인사위원회 명단.
    - 청구기간 동안의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 전체회의록 및 안건목록.(요약본 제외)
    - 청구기간 동안의 제주특별자치도 제2인사위원회 전체회의록 및 안건목록.(요약본 제외)
    - 청구기간 동안의 공개경쟁신규임용 된 자로서 임용 5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외로 전출되거나 타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 현황.
    - 청구기간 동안의 지역인재 선발채용현황(대학별, 학과별, 년도별 인원수 포함)
    - 청구기간 동안의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 현황(징계처분 내용 포함, 공무원 성명 포함)
    - 청구기간 동안의 훈.포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 현황(모범공무원상 포함, 공무원 성명 포함)
    - 청구기간 동안의 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현황(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 2항 각목별로 분류, 우수내용, 공무원 성명 포함)
    - 청구기간 동안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고충처리 내용.
    나. 청구기간 : 2010년7월1일~2014년4월17일
    다. 청구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모니터링.
    공개내용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 명단 등 인사와 관련한 사항
    비공개내용

    1. 내용 : 인사위원 명단, 징계처분 당한 공무원 명단, 표창을 받은 공무원 명단 및
    인사위원회 전체 회의록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6호
    3. 사유 : 상기 정보는 성명 등 개인 식별형 정보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결과>

    140417정보공개청구(인사위원등).hwp


    140417정보공개청구(포상현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