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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결과]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국내 최초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조성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2014-02-20 14:15:26
  • 작성자참여환경연대 (admin) 조회수1510
  • 첨부파일(1)
    파일 로딩중

  • 청구정보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가. 청구자료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홍콩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 겐팅 싱가포르 간에 신화역사공원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사본
    - 언론보도와 같이 도박사업(외국인카지노 포함) 불진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서나 발언 등의 자료.

    나. 청구기간 : 해당없음
    다. 청구목적 :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

    4.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에 의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제10조에 따른 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


    비공개내용사유



    ※ 귀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정보공개 요청사항 -
    1. 사업협약서 사본(JDC, 홍콩 및 겐팅)
    2. 문서 또는 발언요지(카지노사업 불 진출에 대한)



    ㅇ 정보공개 요청 세부내용
    1. 신화역사공원조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홍콩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 겐팅
    싱가포르 간 체결한 사업협약서 사본
    □ 답변

    공개여부
    의사결정 과정
    관련근거
    비공개
    내부검토
    → 변호사 자문 → 비공개 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비공개 결정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인의 경영‧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협약의 파기로 사업추진 불가 등)가 있다고 판단됨
    ○ 더욱이 협약의 상대방이 외국기업으로 외자를 유치하여 진행되는 사업인데다
    사업협약에 대한 상호 보안유지조항을 *사업협약서에 명기함
    * 사업협약서 제7장제29조(비밀유지)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조건,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제3자에게공개, 누설, 공표하여서는 아니되며 변호사 등 그 대리인들에 대해서도 본 조의 비밀 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2. 언론보도와 같이 카지노사업 불 진출에 대한 JDC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서 또는 발언요지
    □ 답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