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청구취지
피청구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13년 5월 24일 청구인인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은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이 건의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본인)는 2013년 5월 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참고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수법인 (특별법 제261조)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본인의 청구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3년 6월 3일 ‘영업내용’, ‘업체정보’, ‘비밀보장전제’의 이유를 들어 제목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형식으로 왔지만 그 내용중 대부분이 비공개여서 실상은 부분공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해당내용은 많은 공공적 지원이 투여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바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또한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실제 공개 내용에는 비공개 부분이 상당하지만 서류상의 통지로는 공개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고의적이고 미숙한 정보공개 행정처리에 대한 주의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본인이 청구한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전반’에 대해 ‘영업내용’, ‘업체정보’, ‘비밀보장전제’의 이유를 들어 정보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1)제주투자진흥지구 별, 방문결과 및 특이사항 보고서에 대한 공개 요구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장 마다의 영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고서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와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규정에 따라 비공개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됨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비공개이유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방문결과 보고서는 정보공개법 9조1항6호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규정과 부합되고 정보공개법 9조1항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공개해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2)제주투자진흥지구 관세면제대상 별, 자본재확인서 공개요구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관세감면 자본재확인서는 업체 정보로 인하여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또한 입주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해 법인세, 취득세 등 면세혜택과 각종 지원을 받고 있어 공익적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3)업체별 협의일지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장 마다의 영업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일지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설문조사결과 공개도 각각의 설문조사지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 조사 결과의 통계치와 내용을 받아 보는 것이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비공개이유로 든 ‘비밀보장’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개함이 마땅합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공개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정보부분공개는 취소 되어야 합니다.
증거서류
목록1.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1부
목록2.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청구인 제주참여환경연대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