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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 어렵지 않아요!

    2015-03-11 13:38:24
  • 작성자참여환경연대 (admin) 조회수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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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에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공공기관을 통해 알고싶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말고 정보공개청구로 권리를 찾아 보세요.


    정보공개청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국가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pa/main/paMain.do 가입후, 기관을 선정, 알고 싶은 정보를 청구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구요?


    저희 단체, 논평 및 기자회견 자료를 보시면 저희단체가 어떻게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기자회견도,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태에 관한 기자회견도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http://www.opengirok.or.kr/ )에도 방문해 보세요.

    정보공개청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부의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267582227 )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세요.



    ■ 정보공개 청구 제도란 무엇일까요?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혹은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국민이 청구했을 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국정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국민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을 통해서 손쉽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청구 내용이 접수된 기관은 그에 대해 적절한 자료를 통해 정보를 공개합니다.



     

    ■ 무엇을 공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는 기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등 

     청구권자

     - 대한민국의 법인,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들

     비공개 대상 정보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 감사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개인정보 등 개인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청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쉽고 편리한 절차와 함께 궁금한 점들을 어떠한 것이든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기관의 업무와 예산 같은 공공기관 자료를 비롯해생활 속에서 궁금한 통계 자료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보면 어느 한 주민이 주거지 근처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공사로 인한 훼손을 발견했을 때를 들 수 있는데요이 위치에서 어떤 공사가 진행되었는지그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는 위에서 한 차례 언급했듯이 아이 육아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주부라면 주거지 근처 어린이집들에 대한 아동학대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 유무를 기관에 공개 청구할 수도 있어요이런 식의 정보들이 모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과 처리 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은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정보공개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구술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청구를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건수는 2012년 71%에서 2013년에는 73%로 증가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받기 위해서는무엇보다 청구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청구할 것인지 명확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또한 전체적인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기 보다는 범위를 좁혀 청구한다면 훨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면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가 접수해서 해당 부서별로 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알려줍니다. 청구된 내용은 부서 측에서 10일 안에 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하는데요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가 결정되면 공개 날짜와 시간장소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공개가 이루어집니다자료의 특성상 비공개가 되는 일도 있는데요그럴 때 청구인은 비공개 사유 등이 적힌 문서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자료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혹은 부분공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이럴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심판은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26758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