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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이의신청 및 결과 >> 원희룡 도지사 도외출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 2017.04.12

    2017-05-11 14:13:36
  • 작성자정책팀 (yoora0315) 조회수1310
  • 첨부파일(2)
    파일 로딩중

  • 이의접수번호3974210    이의신청 내용보기처리상태이의통지완료    연장통지
    이의접수일자2017.04.1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1. 도지사의 도외출장시 사용된 출장실비(항공료, 숙박비 등)

    본인은 제주도지사의 도외출장 일시/목적/지역 및 출장에 사용된 항공료와 숙박비 실비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그 결과 도외출장 일시/목적/지역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받을 수 있었지만, 실비로 지급되는 항공료와 숙박비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별도 증빙자료에만 첨부되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종전 심판(중행심 2012-18013)에 따르면

    * 출장일수 및 출장여비지급내역(중행심 2012-18013)

    "출장일수, 부정기적인 출장내역에 대한 출장비 수령액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고 개인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출장비 지급은 통상 사업추진 예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업무수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6항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지향하고 있다.
    그중, '나'항은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만약 출장 증빙자료에 개인에 대한 신상(주민번호)에 관한 사항 등이 나온다면, 그 정보를 삭제하고, 그 외 정보는 공개를 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라면, 개인의 어떤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증빙자료에 담겨있는지 밝혀야만 한다.


    2. 출장 동행인(공무원에 한해)

    또한 본인은 도지사 도외출장에 동행한 출장동행 공무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도지사의 출장은 '공적업무수행'의 일환이다. 그러한 공적업무수행에 동행한 동행인을 정보공개청구한 것이 비공개 처리된 것은 부당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라항'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밝힐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별로 관리된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거나 출장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보관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에 따라, 본인이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도지사의 항공료 숙박비 등의 실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처리 결정
    공개내용도지사 출장경비(항공운임, 숙박비), 동행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내 출장인경우 통상적으로 단독 출장으로 서울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출장시는 통역, 실무관련 자 등 출장건에 따라 다르며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방법공개형태전자파일
    교부방법정보통신망
    공개일시2017.05.02공개일시 지정사유수수료납부 완료후 바로 공개
    비고
    이의신청인정보[수신자] (632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5길 22 3층
    공개장소



    인용결정 >>>>



    2014-2017 도지사 해외출장 경비(항공운임 및 숙박비).xlsx

    2014-2017 도지사 국내출장경비(항공운임 및 숙박비).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