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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절수설비 설치 및 지도점검 관련 정보공개청구|2018. 7. 3. (제주시)

    2020-06-26 14:59:14
  • 작성자정책팀 (jspsep1) 조회수556
  • +파일첨부

  • 수신자[수신자] (632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5길 22 3층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접수번호4810932접수일자2018.07.03
    처리기관제주시통지일자2018.07.17
    청구내용- 청구내용
    1.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3항에 따른 절수설비 미이행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 점검기간(구체적 기간 명시) / 점검 공무원 명(공적업무시 공무원 명단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점검일지 / 점검현황(점검 업장 수 등) / 점검내용 / 점검 결과 등

    2. 2018년 추후 절수설비 지도점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내용 일체


    - 청구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 해당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js@jejungo.net으로 메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개내용1.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3항에 따른 절수설비 미이행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점검기간(구체적 기간명시)/점검 공무원 명(공적업무시 공무원 명단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점검일지/ 점검현황(점검 업장 수 등)/ 점검내용/점검 결과 등

    ○ 점검기간: 2017. 9. ~ 2018. 6.(현재)

    ○ 점 검 반: 상하수도과(2조16명), 읍면 상수도담당자 절수설비 점검반 편성 운영(연중)

    ○ 점검현황
    - 점거대상 972개소 중 794개소 점검 완료
    - 영업중지 및 개보수 등으로 178개소 점검불가

    ○ 점검내용: 절수기기 및 절수기기 설치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기준
    - 수도꼭지: 1분간의 토수량이 6리터 이하(단, 공중화장실 5리터)
    - 대소변기: 대변기 6리터 이하, 소변기: 4리터 이하
    - 샤워헤드: 1분간의 토수량이 7.5리터 이하

    ○. 점검결과: 현재까지 제주시 지역 점검대상 사업장 972개소 중 794개소 점검완료 하였고 영업중지 및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178개소 점검이 불가하였으며,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절수 기준을 준수해줄 것과 절수기기 등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지도 및 당부를 드렸습니다.


    2. 2018 절수설비 지도점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내용 일체
    우리시에서 인구급증, 방문객 증가 등으로 물 절약 생활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하여 상하수도본부와 도민들의 아껴 쓰는 수돗물 절약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절수설비 등 설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 지도점검을 해왔고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비공개내용
    공개방법교부형태전자파일
    교부방법정보통신망
    공개일시2018-07-17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공개일시 지정사유수수료납부 완료후 바로 공개
    결정통지 확인일자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