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
가입하기

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정보공개청구

  • 절수설비 설치 및 지도점검 관련 정보공개청구|2018. 2. 14. (서귀포시)

    2020-06-26 14:58:01
  • 작성자정책팀 (jspsep1) 조회수638
  • +파일첨부

  • 수신자[수신자] (632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5길 22 3층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접수번호4524733접수일자2018.02.14
    처리기관서귀포시통지일자2018.02.28
    청구내용- 청구내용
    1.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3항에 따른 절수설비 미이행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 점검기간 / 점검현황(점검 업장 수 등) / 점검내용 / 점검 결과 등

    2. 2018 절수설비 지도점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내용 일체

    3.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의무 설치대상 중 <숙박업>에 해당되는 사업장 명 일체

    - 청구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 해당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js@jejungo.net으로 메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개내용1.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3항에 따른 절수설비 미이행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 점검기간/ 점검현황(점검 업장 수 등)/ 점검내용/점검 결과 등
    0. 점검기간: 2017. 9. ~2018. 2.(현재)
    0. 점검현황: 725개소 중 495개소 점검
    0. 점검내용: 절수기기 및 절수기기 설치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기준
    - 수도꼭지: 1분간의 토수량이 6리터 이하(단, 공중화장실 5리터)
    - 대소변기: 대변기 6리터 이하, 소변기: 4리터 이하
    - 샤워헤드: 1분간의 토수량이 6리터 이하
    0. 점검결과: 현재까지 서귀포시 지역 점검대상 사업장 725개소 중 495개소 현장점검을 통하여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절수 기준 준수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지도 및 당부 드렸습니다.

    2. 2018 절수설비 지도점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내용 일체
    우리시에서 인구급증, 방문객 증가 등으로 물 절약 생활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하여 상하수도본부와 도민들의 아껴 쓰는 수돗물 절약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절수설비 등 설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 지도점검을 해왔고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3.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의무 설치대상 중 (숙박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명 일체
    사업자명에 관련해서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됩니다. 서귀포시 지역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수도법」제15조)사업장은 524개소이며「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임을 알려드립니다.
    비공개내용
    공개방법교부형태전자파일
    교부방법정보통신망
    공개일시2018-02-28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공개일시 지정사유수수료납부 완료후 바로 공개
    결정통지 확인일자201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