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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제주도 분양가심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2015-03-11 10:20:58
  • 작성자참여환경연대 (admin) 조회수1319
  • +파일첨부

  • 접수일자2014.09.25접수번호2685165
    처리기관제주특별자치도통지일자2014.10.02
    청구내용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가. 청구자료

    -제주 강정지구 중흥S-클래스 분양가심의위원회 전체회의록.
    -제주 강정지구 중흥S-클래스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일체.
    -제주 강정지구 중흥S-클래스 가산비용산출서, 가산비용내역서.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효채) 아파트 분양원가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대상 판결.(2014년5월19일)
    -상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나. 청구기간 : 해당사항 없음.
    다. 청구목적 : 제주도 분양가심의와 관련한 모니터링.
    공개내용
    비공개내용1. 건명 : 제주 강정지구 중흥S-클래스 분양가관련자료 요구 건
    2. 근거 : 주택법 제38조의4 및 동시행령 제42조의7 제6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3. 사유 : 경영엉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위원회의 비공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