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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항만공사시 태풍 대응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2015-03-04 17:10:36
  • 작성자참여환경연대 (admin) 조회수984
  • 첨부파일(4)
    파일 로딩중

  • 접수일자2014.08.12접수번호2632993
    처리기관해양수산부통지일자2014.08.21
    청구내용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가. 청구자료
    -항만공사시 태풍 대응매뉴얼 또는 관련 법규나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
    -항만공사시 태풍 대응매뉴얼 또는 관련 법규나 규정 공개.
    -행정이 담당 또는 대응하는 부분과, 시공사에서 담당 또는 대응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공개.
    -항만공사시 태풍에 의한 피해부분의 귀책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여부.

    나. 청구기간 : 해당사항 없음
    다. 청구목적 : 항만공사시 태풍 대응과 관련한 모니터링.
    공개내용1) 항만공사시 태풍 대응매뉴얼 또는 관련 법규나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태풍, 호우, 대설로 인한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및 대응절차 등을 정하는 「풍수해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 운영 중
    - 풍수해 위기관리매뉴얼 중 태풍대응분 발췌 : 붙임 1

    2) 항만공사시 태풍 대응매뉴얼 또는 관련 법규나 규정 공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태풍 대응요령(풍수해 위기관리매뉴얼 발췌) : 붙임 2

    3) 행정이 담당 또는 대응하는 부분과, 시공사에서 담당 또는 대응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공개.
    ○ 태풍 발생시 지방청(발주기관)과 시공사간 대응 주체 : 붙임 2
    ○ 시공자가 공사 수행 중 재해예방을 위해 이행해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한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상 재해예방과 관련한 내용 발췌 : 붙임 3

    4) 항만공사시 태풍에 의한 피해부분의 귀책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여부
    ○ 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경우 발주기관이 손해를 부담하며,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험에 의하여 손해를 보전함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 붙임 4.




    <청구결과>

    붙임1(풍수해 위기관리매뉴얼).hwp 

    붙임2(풍수해 위기관리매뉴얼).hwp 

    붙임3(항만 및 어항공사전문시방서).hwp 

    붙임4(공사계약일반조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