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
가입하기

참여&소통




"여럿이 함께 숲이되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이 바로 길입니다.

공지사항

  • ‘16년 여성 공동체 창업지원사업(1차) 참여자 모집 공고

    2016-05-30 09:19:11
  • 작성자참여환경연대 (admin) choasin@gmail.com IP : 118.43.231.30 조회수1347
  • +파일첨부




  • ‘16년 여성 공동체 창업지원사업(1차) 참여자 모집 공고 

     

     제주 지역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여성 공동체 창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1.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등 여성 창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공동체를 발굴하여 기본교육, 전문컨설팅, 초기 창업 자금 등 지원으로 여성들의 안정적 창업환경 조성

     ㅇ 지원내용
       ∙ 창업 및 협동조합 기본교육(5시간, 8회차 예정)
       ∙ 전문 분야별 창업 컨설팅 및 설계 지원
       ∙ 여성 공동체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협동조합 설립 후 창업에 소요된 비용 지원(16백만원 범위내)
        ※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함

     ㅇ 1차 모집 : 예비 여성 공동체 창업 및 협동조합 기본교육 참여자
        ※ 여성 공동체 창업팀 선발시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료자(가점 적용)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 공고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최소 2인 공동체 구성)
       - 예비창업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아니 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창업지원금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2. 세부 지원내용
     ㅇ 창업 및 협동조합 기본교육 과정 (오전 10시~오후 4시)
      
    일  시
    교  육  내  용
    6.23(목)
    창업 일반, 사회적경제의 이해, 협동조합 개념
    6.28(화)
    고객, 시장조사
    7.5(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7.8(금)
    사업계획서 이론 및 작성
    7.12(화)
    마케팅 전략, 소셜마케팅 실습
    7.19(화)
    브랜딩, 스토리텔링 만들기 & 발표
    7.25(월)
    협동조합 정관 만들기 & 설립과정(팀티칭)
    7.26(화)
    가상 협동조합 만들기(팀티칭)

     ㅇ 협동조합 설립 후 개별 컨설팅 지원
     ㅇ 창업비용(실비) 지원
       - 선발규모 : 5개팀 (1차 교육이수자 가점부여)
       - 지원금액 : 1팀/16,000천원 내외
       -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 후 창업 지원기준 항목 내 실비 청구(심사시 조정 가능)
     
    항   목
    지   원   내   용
    창업컨설팅 비용
     전문 창업컨설팅 비용 (백만원 한)
    정보활동 비용
     창업정보조사 등을 위한 타 지역 출장경비
    공동창업 사업장 임대료
     공동 사업장 임차시 임대료 일부 지원
    내부 인테리어 비용
     신규 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창업 홍보비용
     신문홍보비, 현수막, 인쇄물 등
    정보화기기 및 프로그램
     POS등(단순 컴퓨터 기능은 지원 제외)
    기타 창업비용
     상기 창업비용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정하는 창업비용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기간 : 2016. 5. 25. ~ 2016. 6. 16. 
     ㅇ 신청 구비서류
       - 참가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단절여성 증명)
       - 취약계층 해당 시 증명서류 1부
     ㅇ 접수처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ㅇ 신청방법 : 방문, 팩스, e-mail 접수
     ㅇ 문의처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나루 매니저
             (☎ 064-722-4843, 팩스 064-755-4843,  e-mail jejusen@hanmail.net)
     ‘16년 여성 공동체 창업지원사업 운영 계획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여성 공동체 창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기반 마련을 위해,
    ○ 창업 아이템 발굴 기초 설계부터(교육, 창업팀 구성 등) 예비 창업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안정적 창업환경 조성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3조(창업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지원)


     추진방향


       도내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의 창업 기반 마련
        창업 의지 강화 및 창업과정 교육훈련
        여성 공동체 예비창업단 발굴, 분야별 컨설팅 지원 및 창업설계
       여성 공동체 창업 후 사후관리를 통한 창업유지 지속화


     추진개요


       운영사항
        여성 공동체 예비창업단 발굴· 전문 분야별 컨설팅 및 창업설계 지원
        협동조합 설립 후 창업시 초기 창업비용 실비 지원(5개팀 발굴)
         - 지원액 : 여성공동 창업단체 당 16백만원범위내(심의 후 확정)
         - 지원대상 :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등 5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운영 프로세스


    - 기 본 과 정(주체발굴) -
    모집공고 및 참여자 선정

    창업기본교육

    협동조합 설립교육

    심화과정
    진입유도
     방문 홍보
     사업 안내 및
      촉진자 활동
     1차발굴단 모집
     사회적경제 이해
    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사업계획서 이해
      및 작성실무
     정관 작성 실무
    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지원
    - 심 화 과 정(창업 인큐베이팅) -

    협동조합 설립 및 개별컨설팅

    창업비용 (실비)지원

    사후관리
     개별 컨설팅 지원
     협동조합 설립
     여성공동체 창업팀    선정(2차 선정)
     여성공동체 5개팀    (팀당 16,000천원  이내)
     창업 여성공동체 영업지속 여부 등 사후관리



     추진절차


     
    1

    신규 여성공동 창업 희망자 모집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등 창업 희망 여성 공동체 발굴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으며,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여성으로,
         -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2~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
     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경력단절여성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 모집방법
        - 홍보(인쇄물, 인터넷, 신문, 방송, 설명회 등)
        -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서류심사
        ※ <붙임 1> 서류채점표 심사기준에 의함


    2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여성공동체 예비창업단 공통교육   
        대  상 : 여성 공동체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 내  용
         - 사회적경제 진입 절차, 지원제도 이해
         -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계획서 이해 및 작성실무
        교육내용 구성(안)
        
    일 시
    교  육  내  용
    6.23(목)
    창업 일반, 사회적경제의 이해, 협동조합 개념
    6.28(화)
    고객, 시장조사
    7.5(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7.8(금)
    사업계획서 이론 및 작성
    7.12(화)
    마케팅 전략, 소셜마케팅 실습
    7.19(화)
    브랜딩, 스토리텔링 만들기 & 발표
    7.25(월)
    협동조합 정관 만들기 & 설립과정(팀티칭)
    7.26(화)
    가상 협동조합 만들기(팀티칭)

         ※ 강의시간은 10:00~16:00로 진행될 예정이나 사전공지 후 변동가능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 대  상 :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여성공동체
         방  법
          -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상시적 상담 지원
          - 교육수료 기준 :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 여성공동체 창업교육 수료생은 창업지원 최종 심사 시 20% 가점 있음


    3

    협동조합 설립 후 창업비용 지원 및 사후관리

         여성공동체 창업육성팀 최종선정
         심사기준
         - 선발규모 : 5개팀
         - 심사절차 : 1차(서면), 2차(대면)단계로 선발
          ※<붙임 2>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2차발굴단 면접심사

         창업비용(실비) 지원
          - 지원금액 : 팀당 16,000천원 내외
          -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 후 창업 지원기준 항목 내 실비 청구          (심의를 통해 예산범위내 창업비용 조정 가능)
          
    항   목
    지   원   내   용
    창업컨설팅 비용
     전문 창업컨설팅 비용(백만원 한)
    정보활동 비용
     창업정보조사 등을 위한 타 지역 출장경비
    공동창업 사업장 임대료
     공동 사업장 임차시 임대료 일부 지원
    내부 인테리어 비용
     신규 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창업 홍보비용
     신문홍보비, 현수막, 인쇄물, 이벤트 등의 홍보비용
    정보화기기 및 프로그램
     POS등(단순 컴퓨터 기능은 지원 제외)
    기타 창업비용
     상기 창업비용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정하는 창업비용

           ※ 단, 원자재비, 권리금, 공공요금, 행정비용, 인건비 및 소모품은 지원 불가하다.

         사후관리
          여성 공동체 창업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여성 공동체 창업팀에 대한 창업유지 여부 및 멘토링 등
            현장실사 추진


    4

    추진일정


      ❍ 일정표

    1차 발굴 공모 및 신청․접수
    ( 2016. 5 ~ 6월 )

    ○ 여성공동체 예비창업단 발굴 공모 및 선정
      - 여성공동체 창업 교육훈련 참가자 모집


    창업과정 교육훈련
    ( 2016. 6 ~ 7월 )

    ○ 장소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8일 * 5시간 = 40시간  


    여성 공동체 예비창업단 창업 설계 교육
    ( 2016. 7 ~ 9월 )

    ○ 창업 설계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2차 발굴 공모 및 신청·접수
    ( 2016. 8 ~ 9월 )

    ○ 여성공동체 창업단 발굴 공모 및 선정
      - 여성공동체 창업(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모집


    창업지원 여성공동체 대상 선정
    ( 2016. 9월 )

    ○ 선정 심사위원 구성·심사


    현장실사 및 지원
    ( 2016. 9 ~ 11월 )

    ○ 지원금 신청 및 사업장 현장실사



    정산 보고
    ( 2016. 12월 )

    ○ 창업현황 보고 및 정산서 제출(최종보고서)


    사후관리
    (2017. 1 ~ 6월)

    ○ 창업유지 여부 등


    <붙임 1> 1차발굴단 서류심사


    1차 채점표(예시)
    [면접일 : 2016.   .   .(   )]


    면접번호

    면접관 성명
       (서 명)
    응시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거주지


    분야
    기 준 항 목
    점    수
    취득
    점수


    ②지원 동기는 명확한가?
    20
    (매우명확)
    16
    (명확)
    12
    (보통)
    8
    (미흡)
    4
    (매우미흡)

    ③창업의지는 확고한가?
    20
    (매우확고)
    16
    (확고)
    12
    (보통)
    8
    (미흡)
    4
    (매우미흡)

    소  계 (40점 만점)
    (취득점수 20점 미만은 선발제외)









    관련(유사)분야의 교육훈련    및 실무 경험은 있는가?
    5
    (실무/교육)
    4
    (실무)
    3
    (교육)
    2
    (유사)
    1
    (없음)

    관련(유사)자격증 소지여부
    5
    (관련자격
    2개이상)
    4
    (관련자격1
    유사자격1)
    3
    (관련자격1)
    2
    (유사자격1)
    1
    (없음)

    교육참여 여건은            되어있는가?
    20
    (매우높음)
    16
    (높음)
    12
    (보통)
    8
    (미흡)
    4
    (매우미흡)

    소  계 (30점 만점)
    (취득점수 16점 미만은 선발 제외)

    종  합  점  수 (70점 만점)
    (총점 50점 미만은 선발제외)


    기타 면접관 의견



    <붙임 2> 2차발굴단 면접심사


    심사 기준표(예시)
    심사항목
    세부심사 기준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사업실현 가능성
    (40)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 4P 계획 (Product-제품/서비스, Price-가격정책, Place-판매채널, Promotion-고객커뮤니케이션)
     - 시장에서의 수요 및 경쟁 용이성
    15점
    15
    12
    9
    6
    3
    ․사업계획의 구체성
     - 시장 및 상품에 대한 분석이 자세하고 타당한지
     - 일정별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10점
    10
    8
    6
    4
    2
    ․자본조달 및 운용계획(사업비 신청 내역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사업진행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5점
    5
    4
    3
    2
    1
    기업가적 자질
    (25)
    ․사업분야에 대한 경력 및 전문성
    15점
    15
    12
    9
    6
    3
    ․인적자원 자원연계 동원여부
    5점
    5
    4
    3
    2
    1
    ․사업화 경영전략 및 조직관리
    5점
    5
    4
    3
    2
    1
    사업의 사회적 가치
    (25)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인식을 통한 가치 창출 과정 및방법의 합리성
    5점
    5
    4
    3
    2
    1
    ․창출된 사회적 가치의 지속성
    5점
    5
    4
    3
    2
    1
    ․사회적 가치의 양적 효과(규모, 파급력)
    5점
    5
    4
    3
    2
    1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의 창업기반 마련/일자리 창출
    10점
    10
    8
    6
    4
    2
    기타
    (10)
    ․발표자의 의지 및 자세
    10점
    10
    8
    6
    4
    2
    합계
    100점






    <붙임 3> 사업설명회 안내문

    ‘16년 여성공동체 창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여성공동체 창업지원사업』은 제주지역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을 중심     으로 기본교육, 전문컨설팅,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
      여성공동체를 발굴하여 창업활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참     여를 독려하고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6. 5. 30(월) ~ 5. 31(화)
       - 1차 : 2016. 5. 30.(월) 10:00-11:30/ 제주사회적경제기업 체험홍보관
       - 2차 : 2016. 5. 31.(화) 14:00-15:30/ 제주사회적경제기업 체험홍보관
       * 홍보관 위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 참석대상 :
         공고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최소 2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등
      ❍ 내    용
       - 협동조합 개념의 이해
       - 사업 추진절차 및 지원방법
     
     문의처
      ❍ 총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 운영기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나루 매니저
         (☎ 064-722-4843, 이메일: jejusen@hanmail.net)



    <붙임 4> 사업개요

    [제주] ‘16년 여성공동체 창업지원사업

    ◆ 사업개요 ◆

    제주 지역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층을 중심으로 여성 창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공동체를 발굴하여 창업활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기본교육, 전문컨설팅.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최소 2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창업 및 협동조합 기본교육(6시간씩 8회차 예정), 개별컨설팅, 창업비용(실비)지원(최종선정 5개팀에 한해서 팀당 16,000천원)

    ☞  추진시기 : 2016년 5월 ~ 12월


    - 기 본 과 정(주체발굴) -
    모집공고 및 참여자 선정

    창업기본교육

    협동조합 설립교육

    심화과정
    진입유도
     방문 홍보
     사업 안내 및
      촉진자 활동
     1차발굴단 모집
     사회적경제 이해
    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사업계획서 이해
      및 작성실무
     정관 작성 실무
    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지원
    - 심 화 과 정(창업 인큐베이팅) -

    협동조합 설립 및 개별컨설팅

    창업비용 (실비)지원

    사후관리
     개별 컨설팅 지원
     협동조합 설립
     여성공동체 창업팀    선정(2차 선정)
     여성공동체 5개팀    (팀당 16,000천원  이내)
     창업 여성공동체 영업지속 여부 등 사후관리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고,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공동체 창업을 희망하는 자
         ※ 협동조합 설립 시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2~5인 이상으로 구성

      - 예비 창업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아니 한 자로서, 직전 사업장을 폐업
        했을 경우 폐업 후 3개월 이상인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내용

     ○ 창업 및 협동조합 기본교육
       - 교육내용 구성안 (오전 10시~오후 4시)
       
    일 시
    교  육  내  용
    6.23(목)
    창업 일반, 사회적경제의 이해, 협동조합 개념
    6.28(화)
    고객, 시장조사
    7.5(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7.8(금)
    사업계획서 이론 및 작성
    7.12(화)
    마케팅 전략, 소셜마케팅 실습
    7.19(화)
    브랜딩, 스토리텔링 만들기 & 발표
    7.25(월)
    협동조합 정관 만들기 & 설립과정(팀티칭)
    7.26(화)
    가상 협동조합 만들기(팀티칭)


    ○ 협동조합 설립 후 개별 컨설팅 지원

    ○ 창업비용(실비) 지원
      - 선발규모 : 5개팀 (1차 교육이수자 가점부여)
      - 지원금액 : 1팀/16,000천원 내외
      -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 후 창업 지원기준 항목 내 실비 청구(심의를 통해 예산
        범위내 창업비용 조정 가능)
       
    항   목
    지   원   내   용
    창업컨설팅 비용
     전문 창업컨설팅 비용(백만원 한)
    정보활동 비용
     창업정보조사 등을 위한 타 지역 출장경비
    공동창업 사업장 임대료
     공동 사업장 임차시 임대료 일부 지원
    내부 인테리어 비용
     신규 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창업 홍보비용
     신문홍보비, 현수막, 인쇄물, 이벤트 등의 홍보비용
    정보화기기 및 프로그램
     POS등(단순 컴퓨터 기능은 지원 제외)
    기타 창업비용
     상기 창업비용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정하는 창업비용


    ◆ 지원절차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16년 5월 25일(월) ~ 6월 16일(목) (16:00까지)
               
       ※ 1차심사 예정일: 2016년 6월 17일(금)

      ○ 이메일 접수
       - E-mail : jejusen@hanmail.net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참가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단절여성 증명)
       - 취약계층 해당 시 증명서류 1부


    운영기관 및 담당자
     - 운영기관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홈페이지 : http://jejusen.org )
     - 담당자명 : 강나루 매니저 (☎ : 064-722-4843)







    <붙임 5> 참가신청서

    * 표지의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접수 번호
         2016  -       -      

    『 여성공동체 창업지원사업 』교육 참가 신청서 

    아이디어(제품)명
     
     
    창업동기 및 아이디어(제품)개요
    (150자 이내로 작성)
     
    예비창업자
    여성공동체 구성인원
    □ 2인        □ 2~4인       □ 5인 이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락 처
    전  화
    자택 :                       휴대폰 :
    E-mail

    주   소

    창업자 전문 자격증 소지
                                       (발 급 처 :                    )
    가산점 항목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 유(     명)    □ 무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 유(     명)   □ 무
     
    『 ‘16년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교육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