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아닌 정상화에 힘써라!
진주의료원 폐업은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
공공의료병원은 정부·지자체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1. 진주의료원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경상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일체의 대화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일방적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폐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3월 7일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지난 18일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휴업을 예고하고 21일 진주의료원 의사 11명에게 4월 21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의 불통행보는 경상남도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9개 단체는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병원을 책임지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고 철회를 요구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2.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는 2012년 말 기준으로 279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매년 40~60억 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지역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북구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진주의료원의 병상당 지원금은 515만원으로 2010년 11억 9,300만원(2011년 13억 6천만원, 2012년 12억 4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에 해당한다. 연 12~13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병원을 없애고 연 50억 원의 예산을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도, 신뢰도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수익성 논리라면 민자사업의 적자보전을 위해 매년 평균 거가대교 300억 원, 마창대교 140억 원을 경상남도가 부담하고 있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도로나 다리만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병원 역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즉 경상남도가 마땅히 감당할 몫이다. 왜 유독 '의료'에서는 경상남도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공공의료병원은 단지 '병원'이 아니라 서민과 취약계층 나아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다.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장은 공공의료병원을 지원·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가진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이 아픈 만큼 치료받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의료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회기반시설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다. 또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도민의 의견을 듣거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폐업 방침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오로지 폐업을 위한 수순을 차곡차곡 밟아갈 뿐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뿐, 그 절차 속에서 도민의 권리나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다.
4.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진주의료원 폐지가 '제2청사' 공약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면 홍 지사는 도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픈 만큼 치료 받을 권리'인지 '허울만 그럴 듯한 제2청사'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제2청사' 설립 욕망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의 처우문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건강권은 국민에게는 권리이지만 국가에게는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부가 계속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하여 침묵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기반시설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