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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기부금지정단체 지정 요건에 따라, 해당 연결 홈페이지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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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