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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심의내용에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회 재조사가 진행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계획 중단하라!
지난 2월 26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행정의 신뢰 실추로 얼룩졌고, 결국 관련 공무원 징계로 이어진 육상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한 번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6개의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해 5개 지구를 통과시키고, 1개 지구에 대해 보완재심의를 결정했다.
그런데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 곳이 많았다. 어떤 곳은 토지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않았지만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줬는데 비해, 다른 곳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였고,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소유권대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서류상의 오류로 인해 재심의 결정되었다.
또 어떤 곳은 지구지정 신청서에 마을총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작성한 심의서에 마을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원안 통과되었고, 다른 곳은 마을 총회 동의서가 없어 2년 이내 제출하는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되었다.
더욱이 풍력자원과 관련하여, 몇 몇 지구의 사업자들이 신청한 풍력자원 계측자료와 이를 검토한 전문기관의 자료검증 검토결과는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박사 한 사람이 모두 수행했는데도 이를 비교해보면, 몇몇 곳에서는 풍속․이용률․단지효율의 수치가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심의서류와 결과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만간 제주도는 심의결과대로 5개소에 대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고, 그 즉시 사업자들은 풍력발전 사업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원래 계획보다 1년이나 지연된 지구 지정 고시여서 그 동안 사업자들은 풍력발전 사업허가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에 사업허가는 신속하게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구지정으로 인해 제주도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통해 얻을 막대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 될 위기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너지 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러나 제주도가 계획한 일정대로 지구지정 고시와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 요청한 결과가 확정되어 지난 1월 16일 공개되었지만, 조사 결과가 미흡하고, 일부 내용은 조사요청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지사가 관련 조례에 근거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킨 행위가 이뤄졌다. 2012년 2월과 4월에 열린 두 차례의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된 후보지 6개소(146MW) 모두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국장, 부지사에게 보고한 후, 2012년 4월 23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았다.
그렇다면 2012년 7월 24일 개최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이미 도지사 결재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허수아비’역할을 한 것이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심의 권한(풍력 조례 제6조 3호)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도지사의 결재가 이뤄진 후 3개월 동안 심의를 열지 않은 것은 토지사용권 확보 등 지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에 다름없다는 점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할 도지사의 책무를 위반한 점이나,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 이유,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이 그 동안 진행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에 숱하게 불거져 나온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어 심의를 해버린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구 지정 고시를 강행하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든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대신할 청정에너지로서의 풍력발전은 새로운 문제만 야기할 뿐이다. 단지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우근민 도정의 모습은 도민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뿐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특혜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완벽히 마련하기 전까지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
2013년 3월 12일(화)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