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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0/100이상 지역구시,도의원:해당지역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20/100이상 으로 청구가가능하구요 주민소환 투표권자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요즘 제주도는 주민의 의견은 거의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민의 소리는 묵살한 채 정부의 허수아비를 자초해서 제주도민들을 나침반이 고장난 배에 타도록 한 것 같은 느낌이다.<br><br>============= 답 변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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