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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JDC의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폭리 의혹 관련 입장표명에 따른

  •  JDC의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폭리 의혹 관련

    입장표명에 따른 성명

    9월 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9월 2일 발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폭리 의혹' 성명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내용의 골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은 적정하게 추진되었고, 수의계약 등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며, 약속을 번복했던 ‘특별공급(분양)’은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 측에 실시토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지매각가격의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조성원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급가격의 적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도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 용지의 경우 국가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만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 또 특별공급(분양)은 공급 공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행되어야 하며, JDC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

    우리는 JDC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택지매각가격, 공급절차, 수의 계약 등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주장에 대해.

    우선 우리는 성명 발표 후 JDC에 공식적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의 조성원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사업종결 전이어서 공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즉각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10년 6월에 개발사업 준공을 마치고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그러므로 이전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조성원가가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JDC 주장대로 택지매각가격이 적정했다면 못 밝힐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의혹을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 특히, JDC는 2008년과 2013년 분양공고 상의 매각가격 역시 낱낱이 밝혀서 그 적정성에 대한 의혹을 떨쳐주길 바란다.

    그리고 공급절차 중 전자입찰 대상이 아니라는 JDC의 주장은 다른 곳의 산업단지 입찰과 비교했을 때 수긍하기 힘들다. 우리가 다른 곳의 산업단지 용지의 매각상황을 살펴보니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이하“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산업단지 용지 매각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입법에 전자입찰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 뿐이며, 전자입찰 대상이란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전자입찰 대상이 아니라는 JDC의 주장은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JDC가 주장한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은 공고에 대한 규정이므로 전자입찰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조항임으로 이를 근거로 잘못을 뒤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입찰공고가 홈페이지 및 신문에 똑같이 입찰, 재입찰, 수의계약 등 3회가 공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2013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신문은 2013년 9월에 한차례 만 공고되었다. 이는 개발주체인 JDC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산업단지 홍보를 등한시한 것이며, 지방과 중앙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 유찰되어 싼 가격의 낙찰에 일조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JDC는 시행자로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JDC는 국가와 제주도민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사기업의 이익을 뒷받침해 준 것이다.

    2.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 실시토록 조치한 것에 대해.

    JDC는 특별공급 번복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비난여론에 떠밀려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 측에 2013년 10월 공급 공고문에 명시한 사항대로 특별공급 실시와 계약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 측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JDC는 개발사업 주체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하며, 만약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급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사업자측이 특별공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공급 취소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정부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산업단지 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40%의 특별공급(분양)을 의무로 하는 산입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도 모르지는 않을 터, 분양을 서두르는 이유가 내년 특별공급 의무조항을 피함과 동시에 약속했던 특별공급을 번복하면서 일반분양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 있고 제주의 공공자산인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아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JDC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심받고 있다. 이번도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국민과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주)디알엠시티는 공급 공고문 상에도 명시한 특별공급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근거없는 분양가로 제주도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물건값 흥정식의 분양가 심의를 중단하고,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심의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5. 9. 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