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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제도개선 핵심과제 도의회 상정관련 성명(7.3)

  • 도의회는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에 적극 나서라
    - 관제여론몰이로 얼룩진 쟁점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기회로 삼아야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입법반영을 위한 핵심과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번 동의안은 그간 특별자치제도개선과 관련해 쟁점이 되어 왔던 민감한 현안이 그대로 포함되었다.


    특히, 영리법인병원 도입문제나 카지노권한이양 과제는 수년, 혹은 십수년째 이어져 온 쟁점 사안으로, 만일 이번에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처리되어 버린다면 도의회는 향후 그 책임을 두고 두고 지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이번 동의안 처리를 위한 과정은 도민의견수렴이 전제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영리법인병원정책이나 카지노 권한이양 과제 등은 도가 그 동안 관제 여론몰이에 의해 추진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 만큼, 도의회는 동의안 처리를 매개로 이 사안에 대해 정당한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동의안은 도가 5개 핵심과제를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는 개별 핵심과제에 대한 논란을 면피하고, 의회절차의 맹점을 활용해 동의안 처리를 유도하려는 도의 의도가 다분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의회는 핵심과제 하나 하나가 제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핵심과제별 의견수렴과 공론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도의회는 이번 제출된 제도개선 핵심과제가 제주사회의 쟁점현안이니 만큼, 최근 도의 의뢰로 이뤄진 졸속적인 여론조사 결과등에 기대어 처리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관제여론몰이의 대상으로 비난 받아온 쟁점 사안에 대해 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위에서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공론절차를 통해 이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신중한 자세로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만의 하나, 도의회가 이번 동의안 처리를 졸속으로 진행시킨다면 우리는도내 시민사회와 더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9. 7. 3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