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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자의적인 이유로 판공비 공개를 재차 미루는 제주도의 행위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 자의적인 이유로 판공비 공개를 재차 미루는 제주도의 행위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 제주도는 '열린도정'이라는 모토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가 또 다시 판공비 공개를 거부하였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월 11일 공개한 제주도와 4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 그것이 그 공개범위가 자치단체장에 국한 돼 있고, 공개방식 또한 단순 나열식 공개로 전시성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난 4월 17일 똑같은 1/4분기 판공비 사용분에 대해 증빙자료의 공개와 더불어 각 부서별로 편성된 판공비 사용내역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오늘(5/2) '부분공개' 방침을 알리는 정보공개결정문을 통지해 옴으로써 또 다시 사실상의 비공개로 일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의 행위는 납세자로서 도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수년전부터 거론돼 온 현안이라는 점에서 도민을 우롱한 처사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제주도는 증빙자료를 제외한 그 내역만을 공개하는 '부분공개' 이유에 대해 회신공문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증빙자료의)사본교부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증빙자료가 사용내역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증빙자료의 공개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된 부분에 대해 그 자체로 검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판공비공개를 청구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비공개에 임한다는 것은 참으로 독단적인 조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치단체장 외의 실·국별 판공비사용내역 공개요청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이유를 내세워 최소한의 공개조차 거부해 판공비공개와 관련한 진의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또한, 판공비 공개문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일때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개를 약속했던 도가 대법원 판결로 그 공개의 정당성이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무총리 훈령 추진 등을 근거로 증빙공개를 미루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이번 비공개 방침은 수년을 끌어 온 판공비 공개문제에 대해 제주도의 '의지없음'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특단의 대처에 나섬은 물론, 별도의 법률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투명행정의 가장 근간이라 할 예산집행의 공개에 계속 안하무인격으로 일관하는 제주도는 더 이상 '열린도정'이라는 모토로 도민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사용치 말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03. 5. 2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판공비공개운동 일지

    1999년

    11.16·도·시·군 자치단체장 및 주요보직에 대한 99년 11월 현재 판공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
    12. 2·도내 자치단체, 판공비공개 결정 15일 일제 연장 통보
    12. 3·자치단체 담합에 의한 공개연장 통보결정에 따른 성명 발표
    12.18·도내 자치단체, '지급결의서 사본 수준의 부분공개' 결정 통보
    12.20·12.18일자 도내 자치단체의 일제 부분공개 방침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없는 부분공개결정"이라는 제하의 성명 발표
    12.28·자치단체의 공개거부에 따른 취소청구소송 제기

    2000년

    6. 29·'전국판공비공개운동네트워크' 발족 및 전국 39개단체 판공비 정보공개 일제청구 (제주도와 시·군 자치단체장, 각 부서에 대한 판공비 1월~6월 사용분 정보공개 청구)
    7. 11·6.29 청구분에 대해 도내 자치단체, "재판 계류 중"을 이유로 공개결정 유보 통보
    7. 12·판공비 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 판결, 성실공개 촉구 관련논평 발표
    (개인정보 제외한 부분 전면공개 판결)
    12.15·광주고법 제주부 항소심 항소 기각 판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12.26·항소심 승소판결에 따른 논평 발표, 성실공개 촉구

    2001년

    1. 9·제주도, 검찰의 상고권고에 따라 대법원 상고
    1. 15·검찰의 판공비 공개관련 소송 지휘사실에 대한 입장 발표
    1. 16·판공비소송관련 제주도의 상고포기서, 검찰지휘공문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17·판공비소송 검찰지휘 관련, '판공비에 딴지거는 검찰'제하의 '전국판공비공개운동네트워크' 성명 발표
    1. 29·1. 16일자 정부공개청구에 대한 제주도의 '비공개'결정 통보
    2. 8·제주도의 1.29일자 비공개결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7. 10·우근민 제주도지사, 제주시민협과의 간담회에서 "법원 판결이전 공개"를 약속, 다음 날 제민일보 1면에 보도됨
    10.16·제주참여환경연대를 포함한 참여연대, 민변, 전교조 등 전국 51개단체, 국회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청원(비공개대상 정보범위의 축소,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벌칙조항 신설 등 개정안 제출)
    11. 7·「지방자치개혁 잘못된 4대관행 청산 시민행동」발족과 더불어 2001년도 판공비 사용분 공개청구
    12. 7·제주도, "소송 계류 중"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

    2002년

    3. 5·2002년도 1, 2월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주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3. 26·제주도, "대법원 소송계류 중"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보
    6월·우근민 제주도지사,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판공비 공개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것"임을 밝힘

    2003년

    3. 11·대법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3. 12·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발표 (대법원 판결은 권위주의적이고 후퇴한 판결,
    하지만 판공비공개 자체의 정당성 최종인정 의미 제주도 등 판결범위내에서 라도 공개해야)
    ·도의회 행정정보공개 조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심의 보류
    4. 11·도·시·군 단체장 1/4분기 판공비사용내역 일제 공개(증빙공개제외)
    4. 17·참여환경연대, 1/4분기 사용분에 대해 재차 정보공개청구
    5. 2·제주도, 증빙공개와 실국별 판공비 공개를 제외한 '부분공개'결정 통지
    ·참여환경연대, 제주도의 부분공개 결정방침에 따른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