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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박성명] 점입가경, 제주도는 뻔뻔한 거짓말을 멈춰라!!

  • 전)제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자 현)제주도정의 정무특보와 현)제주도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실무자 등이 공동 저술한 제주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주민대표 누락 인정하고, 주민대표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정의함’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른다. 제주도는 9월 21일, 본회가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주민대표가 누락되어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에 아무말과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위임을 받아 와서 제주도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9월 23일 제주의소리 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바꾸며 거짓말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전)제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자 현)제주도정 정무특보와 현)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실무자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제주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2020년 8월)를 보면 제주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정책연구보고서 17페이지에는 “도의 지침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승인부서 및 협의부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환경단체소속 위원 1인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28페이지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주민대표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확히, 제주도의 지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주민대표를 두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된다’에서 ‘(주민대표는 두어야 되지만)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바꾸기를 하고 있으나, 같은 보고서 101페이지를 보면 주민대표는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가 현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직접 보고서에 이름까지 올렸다면 보고서 내용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도민의 신뢰에 더 상처를 주기 전에 즉시 사과하고, 죄값을 받기 바란다.



    2022. 9. 23.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