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1. 내 용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컴퓨터 지원
2. 신청대상
: 현재 10인 이상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비지원을 받지 않는 신고 또는 미신고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양식에 의거 6월 15일(18:00)까지 우편접수(소인에 한함).
4. 지원물품 : 컴퓨터
1대(100만원).
5. 신청양식 : 첨부 자료 참조.
6. 지원방법
가.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물품은
모금회에서 선정.
나. 신청접수 후 개별 기관 현금 지원.
다. 개별기관에서 물품 구입 후 정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