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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제주도의 '평화의 섬 기본조례 제정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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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조례 제정, 평화의 섬 제주발전의 밑그림 만드는 일이
    돼야



     제주도가 어제 ‘(가칭) 제주평화의 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제주도의 이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
     어제 도정의 발표를 통해 일단이 드러난 조례의 내용도 “인권.환경.범죄.빈곤.사회적 차별 등 제반위협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평화의 섬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삼으려 하고 있어, ‘적극적 평화’로서 평화의 섬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평화’는 이미 큰 대세가 되고 있을뿐 아니라, 한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각 도시별로 ‘평화’를 중요한 미래전략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DMZ
    평화지대화‘, ’평택 국제평화도시‘ 등 평화지대, 혹은 평화도시 전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제주는 이미 정부차원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하지만, 평화의 섬 지정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이
    문제는 오로지 정부주도 하에서 이름 있는 학술대회 개최와 같은 양상으로만 이뤄지며, 도민사회에 자리잡지 못했다. 더구나 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평화의 섬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평화의 섬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매우 시의적절 할 뿐 아니라, 해군기지 문제와 같은 평화관련 논쟁을 보다 통찰적인 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화의 섬 기본조례 제정 과정이 곧 제주발전의 밑그림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평화의 섬 전략은
    무형의 전략이 아니다.  과거 제주가 한.미, 한.소, 한.일 정상회담등을 유치한 업적은 우리로 하여금 제주가 국가적으로 보장된 형태의
    국제교류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경험하게 했다. 실제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경험이 더 열린 기회로 확대돼
    제주발전의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는 현실인식도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평화의 섬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평화활동의 지원과 보장, 평화교육의 육성, 평화운동의 교류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소통의 장소’로서 제주를 가꾼다면, 제주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늘 화두가 되는 도민사회 통합과 자치역량에도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섬 기본조례 제정 과정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매우 중요하고 진지한 과정으로 다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평화의 섬 조례 제정 과정은 희망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시민사회, 행정, 학계, 청소년, 도내 이주민, 외국인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제주도의 평화의 섬 조례 제정 의지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이 과정에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할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