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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관광·교육·의료산업 특례 전국화


 제민일보 / 2008년 04월 28일 (월)   
 
제주지역 핵심산업인 관광·교육·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부여됐던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돼 핵심산업 육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서비스 프로그레스 Ⅰ(Service-PROGRESS)’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경제활성화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도의 자율적인 관광 발전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3법의 제주도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넘어온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규제 등 일부 조항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제주도가 요구한 핵심사항인 카지노 관련 규제는 유보돼 ‘속빈강정’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골프관광객의 해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제주지역에 한해 면제해주던 골프장의 특소세와 체육진흥지금 전액 감면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시·도별 총 임야면적 대비 총 골프장면적 비율(5%)도 폐지키로 해 제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골프장 난립도 우려된다. 제주지역 골프장은 다른 지역 골프장과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그나마 내국인면세점의 시내 설치는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산업과 관련해 제주에 부여됐던 특례도 전국화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가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차질없는 추진과 교육도시에 들어서는 영어교육센터를 연수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제주를 동북아의 교육특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적극 지원을 위해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과 설립주체 국내법인 확대, 입학자격 완화 등이 전국으로 확대돼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제주지역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인천경제자유 구역에 투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제주만의 특화전략이 시급해지고 있다.


의료산업 역시 타 지자체나 경제자유구역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한 요양비자제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소개·알선·유치행위 허용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해 경제자유구역과 치열한 경합이 불가피, 투자유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93개 과제중 17개 단기과제는 오는 6월30일, 57개의 중기과제는 12월31일, 19개 장기과제는 2009년 이후 지속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9월 2단계 발표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규제합리화를, 12월 3단계 발표때는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