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
가입하기

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한라일보] 정부 관광3법 일괄 제주 이양


2008. 04.29. 00:00:00


제주특별자치도가 3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하는 관광3법 일괄 이양이 이루어지고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도 허용돼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인 일명 '서비스 프로그레스(Service-PROGRESS) 1' 관광부문의 주요 대책을 28일자로 확정, 발표했다.


재정부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내에서는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3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규제와 권한을 제주자치도에 일괄 이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권한, 관광사업자 등록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양된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카지노 설립 권한은 유보됐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2010년 첫 공립 초중고가 설립되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 동북아 교육특구로 육성하고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果實送金: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세워지는 외국교육기관(초·중등)에 대한 한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수의 30%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제주도내 시내면세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삭제키로 했었던 면세점 설치 관련 관세청 조항을 존속키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홍콩의 빅세일이나 태국의 어메이징 타일랜드 그랜드세일 처럼 우리나라에도 백화점, 면세점, 시장을 중심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맞춰 서울과 제주도 등 2곳에서 시범적으로 일제 세일을 실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기과제 17개, 중기과제 57개, 장기과제 19개 등 총 93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서비스 프로그레스 1단계에서는 서비스 수지 개선을 목표로 의료를 포함한 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완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