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사태 책임 부인하는 헌법파괴자, 파면만이 답
국민의 신임 배반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아냐
어제(2/25),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윤석열 측은 최후변론에서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탄핵 심판 내내 윤석열은 국회 봉쇄,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여야 주요 인사 등 14명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이유 등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비겁하게 김용현과 계엄군 등에 책임을 떠넘겼다. 내란이 “두 시간짜리”가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내란을 일으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도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조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정작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헛소리까지 내놓았다. 분노하다 못해 참담하다. 시민들은 내란 사태를 막아내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극한으로 인내하며 온 힘을 다해왔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켜내고, 국회를 통해 윤석열을 탄핵소추하고, 내란 우두머리 현직 대통령의 체포·구속기소를 이끌어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파면해 헌법수호 의무를 다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법률 위배가 명백하며 그 중대성 또한 매우 크다.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 즉각 통고하고 공고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도 행해지지 않았다.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포고령은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헌이다. 군대의 국회 침탈과 국회 단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조 실행 등은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사실이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사실은 윤석열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는 헌법과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배반했고, 국민들에게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내란의 종지부를 찍고 훼손된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
한편, 윤석열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민주적인 선동은 법원에 대한 폭력적인 점거를 통한 법치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근거 없는 헌법재판소 공격은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지경이 됐다.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윤석열은 적법절차를 거친 헌법재판소 심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부정하며 승복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의 내란 선동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시급하다. 이제 윤석열에게 예정된 미래는 탄핵심판에 의한 즉각 파면과 형사 재판에 의한 엄정 처벌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고, 증오와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2025년 5월 2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