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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연대 성명]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 선거제도 제대로 개혁하라




준연동형 비례제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해야



  국회의원 선거가 121일 남은 오늘(12/11)까지도 선거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더니, 얼마 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의원들의 발언으로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지는 못할망정 과거로 되돌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다시 강화하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개악이자 퇴행이다. 권역별 비례제 역시 개악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모두를 단호히 반대한다.

  현행 비례대표 47석 유지를 전제로 병립형에 권역별 비례제마저 결합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은 오히려 치솟고, 거대양당의 의석수 점유율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위성정당을 막기 어렵다며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과 다름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개악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간 비율이 5.4 대 1에 이르는 한국에 도입할 이유가 없기도 하거니와, 가뜩이나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뿐인데 비례대표 선거구를 몇 개 권역으로 쪼개면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최소 득표율은 현행 봉쇄조항인 3%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한다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지되는 것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 위성정당 방지는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거대 정당이 약속하면 될 일이다.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70%에 불과함에도 국회 의석수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양당 독식의 현실이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이제와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낯두꺼운 일이다. 특히 대선 공약으로 ‘정치개혁’을 내세우고, 위성정당 창당을 거듭 사과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하지 말라. 선거제 개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도 뒤로 가서는 안 된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선거제 퇴행에 앞장선 정치인들은 민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기억하라.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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