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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대조건 무시, 군항건설 용역 즉각 중단해야










국방부와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을 무력화 하는
군항건설 용역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해군기지 건설, 국회는 ‘군항’이 아닌 ‘민항’건설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긴 진통 끝에 해군기지 건설예산이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됐습니다. 그 부대조건은 찬반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경제발전을 바라는 많은 도민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던 끝에 제기된 최소한의 절충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군은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기지건설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회 예결산심의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은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성격을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한 경우 일시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엔 해양경찰의 이용까지 포함된다”(제민일보, 2008. 1. 7)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창일 의원도 예산처리 직후 기자회견까지 열어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는 것은 군사기지가 아닌 새로운 모델인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제주도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강창일․김재윤 의원 기자회견, 2007. 12. 31)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이러한 국회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를 해석하고 기지건설 추진에만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해양수산부를 통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에 따르면 당초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조건과는 다르게 ‘해군기지 건설사업 과 병행 추진하는 크루즈 선박 기항시설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기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민간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터미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조사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사 지역을 강정지역으로 한정 짓고 있는 등 크루즈항 건설 실효성 조차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국방부와 해군은 국회부대조건을 무시한 해군기지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은 민항을 전제로, 특정 지역이 아닌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 주체는 국방부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진행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 제주도 당국은 국회 부대조건으로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해군의 일방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인 해법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4. 제주 해군기지 예산처리 과정에서 부대조건을 제시했던 강창일 의원은 국회과정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의 의도대로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작금의 왜곡된 상황을 바로 잡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08년 3월 13일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