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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검토의견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검토의견


1. 민군복합형기항지 용역 중 해군기지 건설사업절차 강행
○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인 ‘민군복합형기항지’ 용역 중에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사업명으로 기지건설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처사임.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과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서에 대한 답변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자체가 2006년 정부의 예산에 반영됐다가 2007년 예산으로 이월된 것으로, 용역은 2007년 중반기에 끝났으나 지금까지 설명회를 미뤄오다가 이제야 하게 된 것’(제주의 소리 보도자료)이라고 함.
○ 하지만 강정동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로 거론된 것은 2007년 4월 말 이후(2007년 5월 도지사 강정동 결정)인 점을 감안하고, 위 답변을 토대로 본다면 강정동의 사전환경성검토 조사는 단 2~3개월 정도의 기간에 날림으로 이루어진 것임.


2. 입지타당성 미조사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세부항목 중 입지의 타당성(영 제8조제2항제2호 관련) 검토는 무시됨.
○ 해군은 보고서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타당성을) 대안항목으로 미 선정”했다고 제시함.
○ 하지만 법률적으로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대안을 선정해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등에 관한 규정(영 제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5항 관련)’에 따라 해군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입지타당성에 대한 세부검토항목의 누락된 검토내용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가?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가?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지는 않는가?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가?


○ 사업대상지역 해상은 문화재청의 연산호보호구역,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면서 서귀포시립해양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 환경부가 공식확인한 ‘기수갈고둥’과 환경단체에서 확인한 ‘금빛나팔돌산호’, ‘나팔고둥’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사업지역과 주변에 서식하고 있음.
○ 은어, 참게, 민물장어 등 강정천에 서식하는 회귀성 어류의 이동로가 사업대상지역임.
○ 강정상수원보호구역도 사업대상지로부터 약 1km에 위치하고 있음.
○ 생활환경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감안하면 상당한 반복적인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음.


3. 생태계조사결과 제시 미흡
○ 식물상 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목록제시가 누락되어 있음.
○ 육상동물상 조사결과 또한 조사된 목록이 실제 서식․분포현황에 비해 미약하고, 곤충상은 몇 종이 조사되었는지 확인조차 안됨.


4. 조사일정 불명확
○ 식물상 조사가 2007년 9월 14일 이루어졌으며, 도보로 답사하면서 출현종을 기록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날은 태풍 ‘나리’가 제주에 영향을 주던 날임.
○ 9월 14일, 15일, 16일은 태풍 나리의 영향권에 있었으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14일은 54.5mm의 강수량과 비, 박무, 뇌전, 천둥을 동반한 날씨였음.
○ 육상동물상의 조사는 2006년 12월 17일, 2007년 4월 14일 등 이틀간 이루어졌지만 이 시기는 강정동의 해군기지 건설논의가 거론되지 않았던 시기임.
○ 2007년 4월 26일 찬성측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고, 5월 14일에 도지사의 강정동 결정이 있었음을 볼 때 과연 생태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 해양동․식물상의 현지조사방법(조사일정, 조사지역 등)은 동식물상 조사방법 제시와 달리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 서술에서 조사시기를 6월, 7월, 9월 등으로 뭉뚱그려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어류조사 시기 또한 2007년 1월에 실시했다고 하지만 이 시기 역시 강정동의 해군기지 논의가 있기 전임.


5. 보호종 등 동식물상 누락 및 보전방안 제시 미흡
○ 대상지역 주변의 규제지역 검토에서 해군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여부 항목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제시함.
○ 하지만 2007년 7월 4일 강정포구 주변해안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I급인 연체동물 ‘기수갈고둥’ 발견됐고, 환경부가 현장확인 후 2008년 1월 기수갈고둥 서식을 공식화함.
○ 2007년 7월~8월 환경단체 조사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나팔고동’과 2급인 ‘금빛나팔돌산호’ 발견됨.
○ 또한 한국 미기록종인 ‘갯민숭이류’도 발견됨. 강정앞바다는 한국산 산호충류 132종 가운데 92종이 서식하고, 이 가운데 66종은 제주해역에만 서식하는 특산종임.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에서 해군은 동식물서식지가 절멸되는 매립으로 인한 영향을 “악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2수준의 “다소 있을 것”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음. 부유물질 발생도 마찬가지 등급을 예측함.
○ 항만부지 해저지형변화 저감방안에서도 지형변화가 예상된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