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도내 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46개 단체로 구성된 '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가 25일 출범했습니다.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에 이은 대통령의 사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4.3평화공원 조성 등 수많은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졌고
현 정부에서도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 단체는 지속적으로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4.3 희생자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 왔고,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13명은 4.3희생자 중 63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무효화 해야 한다며 201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4.3흔들기에 나섰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이번 소송의 문제는 피고측인 정부가 전문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보다 수수방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정부 스스로가 이뤄낸 역사적인 가치들마저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에 피고측은 행자부 장관의 소송 수행자로 송무관리과와 제주4.3처리과 직원 4명이 지정돼 있을 뿐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조차 선임되지 않은 반면,
보수단체는 유명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꾸리고 전문 변호사 3명을 투입시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3일 이미 1심 공판이 이뤄졌고 7월16일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4.3 범도민회는 정부의 4.3희생자 결정 무효소송 대응을 촉구하는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제주도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 응원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