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보/도/자/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보도자료 |
1.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제주관광진흥기금 개요
-2013년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액 178억7천4백만원. 이중 카지노업체 납부액 102억8천4백만원, 출국납부액 75억9천만원.(1인 1만원)
-2013년 제주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지원액 18억1천9백5십만원. 보조금 지원이며 신청액 전액 지원.
-2013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액 1,960억9백만원. 대출이자 보조이며 1.85%(신용담보)~2.8%(부동산담보) 지원. 2013년 이자지원액 68억.
-관광숙박시설 확충(기존 관광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개보수를 위한 융자지원)
-국민관광시설 확충(국제회의시설, 전문.종합휴양시설, 유원시설 등의 건설 및 개보수를 위한 자금의 융자지원.)
-일반숙박시설 개보수(영세 도민사업 융자지원.)
-관광사업체 운영(일반여행업, 카지노업, 관광토산품(기념품)의 생산.판매업, 관광벤처기업, 관광호텔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
3.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로 신규재원 확보,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과제 중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었던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이번 예고된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결과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외국인면세점을 통한 신규재원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면세점 특허수수료를 1,600만원에서 32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주게 되는데, 지방정부에서 관광진흥기금 부과로 부담을 주면 이중부담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면세점 특허수수료는 34개의 면세점이 분기별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면세점 1개소당 9천4백만원정도로 면세점의 엄청난 이익에 비하면 기획재정부의 발언처럼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광진흥기금 부담을 면피하는 수단을 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반대는 정당성도 없고 기준도 없는 우기기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4. 대규모 관광숙박시설과 영세한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균형있는 융자지원 필요.
2013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액은 총 1,960억9백만원입니다. 지원 항목별로 보면,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1,458억4천만원(74.4%), 국민관광시설 확충에 371억3천만원(18.9%), 일반숙박시설 개보수에 26억6천만원(1.4%), 관광사업체운영에 103억7천9백만원(5.3%)이 지원됐습니다. 이를 지원항목별 건수로 보면, 관광숙박시설 확충은 100건, 국민관광시설 확충은 45건, 일반숙박시설 개보수는 17건, 관광사업체운영은 69건으로 총 231건에 지원된 걸로 확인되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액에 비해, 영세한 제주도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민망한 수준입니다. (일반숙박시설은 2013년부터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014년의 경우, 상반기 지원액을 보면, 관광숙박시설 확충 65건에 1,151억8천3백만원(76.7%), 국민관광시설 확충 26건에 272억5천3백만원(18.1%), 일반숙박시설 개보수 6건에 8억3천5백만원(0.6%), 관광사업체운영 44건에 69억2천9백만원(4.6%)으로 그 편차가 더 벌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100억원의 특별융자지원은 편차를 줄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영세한 일반숙박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1% 미만인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숙박시설 운영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의 1~2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세숙박시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차례 보도에서 다루어 졌듯이, 제주도내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은 이미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혜택이 지역사회에 골고루 돌아 갈수 있도록 영세한 도민사업에 대한 지원액을 늘려서 균형있게 배분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5. 제주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지원은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저소득층의 문화 욕구 충족율을 높이기 위한 여행이용권사업(여행바우처)은 선착순으로 수혜 대상자가 선정되어 소외 계층 줄세우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산은 대상층 전체의 욕구를 채우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실성 있는 바우처 설계를 거치고 거기서 산출된 예산을 확보, 대상별, 부문별(여행, 문화, 스포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제주형 바우처 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 지원된 전세버스 경쟁력강화사업(전액, 전세버스업체 선진지견학 비용으로 지출됨)은 그 취지나 여행지 등을 살펴보면, 선심성 관광 의혹이 짙고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지원은 그 취지에 맞는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져야 합니다.
6. 제주관광진흥기금 효율적 배분과 공공적 역할 확대.
현재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이 숙박업과 전세버스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배분과 공공적 역할 확대 차원에서 향후 숙박업 등에 대한 융자규모는 줄이고 소규모 향토산업 내지는 귀농관련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