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16일 제주를 찾아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 내용을 폭로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제주의소리 DB> |
참여환경연에 따르면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게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12월31일자로 공식적으로 해임을 통보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2월 KT가 통신업체로 참여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이 아님에도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린 인물이다.
KT는 공익신고 이후인 5월7일 이 위원장을 거주지와 떨어진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했으나 8월28일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전보 철회 결정을 내렸다.
참여환경연대는 "KT가 밝힌 해임의 사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놀랍고도 경악할 내용"이라며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16일 허리질환으로 병원 입원 후 진단서까지 첨부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사규 상 병가는 추후 통보가 인정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인정했다"며 "조퇴는 한국투명성기구가 개최한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사측에 미리 알렸다"고 설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KT가 해임이라는 기가 막히는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세계 7대 경관 전화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확실히 입막음하고 보복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KT는 지금이라도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해임 통보를 철회하라"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등 다른 단체와의 연대투쟁과 KT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