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감사원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검찰과 감사원의 '면죄부적 결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7대경관 선정과정에 대한 검찰조사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는데, 여러 의혹이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과 감사원 모두 7대경관 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검찰과 감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서 "검찰은 우근민 제주지사의 예비비 전용 등으로 밝혀진 혐의에 대해 법률해석을 통해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명백한 검찰의 월권"이라며 "혐의가 있다면 기소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우 지사가 예비비를 전용한 이후,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데,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전용 후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회 추후 승인을 얻은 것이 정당한가"라고 캐물었다.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전화투표에 강제로 동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이미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관련 사실을 밝힌 적이 있고, 공무원들의 전화투표 실적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공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강제라는 의미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 의미가 따로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또 감사원이 KT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뉴세븐원더스재단이 맺은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데 대해 "수사권이 없다면 검찰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협력을 얻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시민단체로서 정보공개청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인 감사원조차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과 감사원의 '면죄부적 결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시 한번 전체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결연히 맞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