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경빙’ 도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의소리 |
제주해군기지 등 가뜩이나 갈등 현안이 좀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경빙이라는 갈등 현안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이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도박을 산업화하는데 앞장선다는 지적이 만만찮아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빙을 ‘제2의 경마장’으로 규정하고 “경빙 도입 논의를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빙은 JDC가 23일 발표한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에 포함됐다.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은 따뜻한 남국의 섬 제주에 눈과 얼음을 핵심 테마로 하는 사계절 테마파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 사업부지는 70만㎡ 내외. 메인스타디움인 실내아이스링크를 정점으로 실내 스키장, 인공빙벽, 봅슬레이 라이더, 아이스캐슬, 산타빌리지 등을 조성한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9000억 내외. JDC는 1단계로 ‘경빙’이 수익모델인 실내아이스링크에서 돈을 벌어 나머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실내아이스링크에 따른 자금은 공공출자(51%)와 주식공모(49%)를 통해 조달한다. 결국 제주도가 출자하는 공사에 의한 운영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마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도박’을 산업화하는데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 등 20명이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김 의원은 6월 초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근민 지사 역시 최근 주민과의 대화에서 “대한항공 빙상팀을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말해 경빙장 도입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공동 발의한 의원 중에서는 일부는 대표발의자에게 법안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론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빙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행성 저감방안을 위해 도조례로 마련하겠다는 JDC의 입장에 대해서도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이는 상대적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한 현 정권에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도 법적 논란을 쉽게 피해가기 위한 꼼수이자 기술적 회피에 다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도박산업으로 인한 제주사회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주목했다.
지난 1990년 제주에 들어선 경마장의 경우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를 벗어나 이용객의 95%가 제주도민들로, 이로 인해 자살과 가정파탄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연간 2400억원에 이른다는 ‘지방세수 증대’와 관련해서도 “경마장과 같이 도민들이 95% 이상 이용할 경우 결국 도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로 걷어 들이는 꼴”이라며 “도박에 중독된 도민들을 통해 지방재정을 손쉽게 확충하겠다는 것은 악순환적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2의 경마장’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재윤 의원, JDC, 우근민 도지사를 향해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 및 도입 논의를 철회해 제주사회가 내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도민사회의 우려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제주의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국의 사행산업 확대 반대 여론을 모은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2의 경마장’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압박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