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성/명/서
제주도의 노골적인 오라관광단지 편들기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불의의 끝판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칙과 운영취지 훼손한 심각한 부정행위
- 사업자 이미 카지노, 게임장 운영계획 갖고 있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논란이다. 지난달 조건부동의로 통과된 이 사업에 대해 최근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번 결정사항을 번복했다. 조건부 사항을 빼고“원안동의”수준으로 바꾼 것이다.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은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도 심의 후 조건부사항에 대해 서면검토를 해왔으나 이번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현안사항이 많아 대면검토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대면검토를 통해 더욱 꼼꼼하게 조건부 사항의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했다. 하지만 결과는 환경단체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오히려 사업자가 반영하기를 꺼려하는 조건부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바꿔놓았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의무사항”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권고사항”으로 변경한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조건부 사항을 제시한 심의위원의 판단마저 제주도와 심의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자를 위한 결론으로 몰아갔다. 심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지난번 심의회의 때 해당 위원이 재심의 사항을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현재 조건부 사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도 역시 해당 위원이 제시한 사항은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내용이고, 환경영향평가심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백번양보해서 이런 주장들이 맞는다면 지난번 회의 때 심의위원장은 해당 위원이 조건부 사항을 제출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사항을 논의했어야 맞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조건부 사항이 아니라 재심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역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회의 때 심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하천 양안으로부터 30m 이격하는 조건부 사항을 내걸었다. 이 역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주도와 심의위원장의 주장을 따른다면 이마저도 조건부 사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위원이 제시한 사항을 조건부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심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은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한 억지일 따름이다.
이처럼 원칙과 규정도 어기는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제주도가 이 사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이미 도민여론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제주의 대표적인 난개발사업으로 회자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몇몇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칙과 규정을 들이밀었던 원희룡 지사였다. 그런 원지사가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줄곧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제이씨씨(주)의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사업목적에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투자자 유치업, 부동산 임대·관리·매매사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계획은 지금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사업자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가 사업자의 이러한 계획을 모르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제주도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개최하여 결정사항을 번복한 데에는 사업자와 사업승인기관의 관계를 뛰어넘는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워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도가 보여준 행정행위는 편향적이고 불의로 일관했다. 그 이전의 절차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자를 위한 행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제주도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불법적인 회의결과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은 물론 제주도가 내세운 미래비전과도 배치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2016년 10월 17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