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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제주제주도의회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안 통과에 따른


제주도민 외면한 제주도의회 규탄한다!!

의회 민주주의를 고사 시킨 결의안 채택 과정 및

결과에 분노한다!!


오늘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어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심의했으나,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이 아닌 도의원들이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가부를 선택하지 않고 안건 의결을 본회의로 넘겼다.


환경도시위원회는 2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결국 선택한 것이 본회의로 공을 넘기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해당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는 안건을 의결 없이 본회의로 넘기는 것은 상임위의 심의 기능을 포기한 이해하지 못할 처사이다. 해당 상임위에 없는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결국 심의 의결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무책임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의회 민주주의는 어제 한번 고사하였다.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발단을 보면 제주도정과 JDC가 잘못된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개악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좌초되자, 제주도정과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를 찾아가서 사업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하고, 버자야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마련을 요구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여 버자야의 요구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제주도정과 JDC, 결의안을 발의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려 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 ‘유원지의 공공성’은 무시되었다. 헌법에 기반한 재산권과 공공성을 정면으로 뒤집는 개정안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도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도의원인가? 제주도민 59%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무시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의원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러고도 제주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할 수 있는가?


강성균, 강시백, 강연호,강익자, 고정식, 고충홍, 고태민, 구성지, 김광수, 김동욱, 김영보, 김황국, 박규헌, 부공남, 손유원, 신관홍, 오대익, 유진의, 이경용, 이기붕, 좌남수, 하민철, 현우범, 현정화, 홍경희 의원!! 우리는 이 날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제주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세력들과 더불어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저지 투쟁을 벌어나갈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2015. 11. 4.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준)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씨올네트워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MCA, 제주녹색당,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반대대책위, 제주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농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희년함께, 참교육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가나다순 2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