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특별법개악저지범도민대책회의(준) 논평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심선언?
제주도정은 유장관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한다.
지난 16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를 찾아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과 통과 이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리 제주도특별법개악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회의(준)는 유일호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망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제주도정과 JDC가 한사코 부정했던 소급적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양심선언으로 받아 들인다.
우리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입법이며, 소급적용의 가능성이 높고, 청부입법이라는 주장했던 정황을 일거에 확인시키는 발언이었다. 이 발언에 대해 제주도정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19대 국회와 개정안 통과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제주도의회는 이번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유원지의 공공성을 해치고,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소급입법이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거스르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악을 위한 모든 절차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10.19.
제주도특별법개악저지범도민대책회의(준)
제주경실련,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주민자치연대, 여성인권연대, 정의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씨올네트워크, 민주수호제주연대, 의료연대 제주지부, 녹색당 제주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서귀포시민연대,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YMCA, 서귀포여성회, 평화인권센터, 제주여민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민권연대, 제주희년함께, 탐라자치연대, 제주여성회, 통일청년회, 참교육학부모회, 여성농민회,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반대대책위(무순 29개 단체)